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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중국적 유지하려면 군대 몇세까지 다녀와야 하나요?

Q

한국출생이며, 미국 시민권 자 아버지로 인해 미국시민권을 받아서 현재 이중국적입니다. 이번에 만17세라 곧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한국, 미국 복수국적) 앞으로 제가 어디에 거주할지 정해지지 않아서 복수국적으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만 22세가 되기 전 또는 남자인 경우 군대를 마치고 2년 안에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해야 완전하게 복수국적자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군대를 가는 시기는 몇 세까지 다녀와야 하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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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한국 출생이고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로 인해 미국 시민권을 받아 현재 이중국적인데(만 17세라 곧 국적 선택을 해야 함), 앞으로 어디에 거주할지 정해지지 않아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상황에서, '만 22세가 되기 전 또는 (남자인 경우) 군대를 마치고 2년 안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복수국적자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군대를 가는 시기는 몇 세까지 다녀와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복수국적 유지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 '군 복무를 마친 후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만 22세 전에 서약하고 병역을 이행하거나, 병역 이행(군 복무) 후 2년 내에 서약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만 17세)은, 이 요건에 맞추어 서약·병역 이행을 하시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몇 세까지 가야 하는지(병역 연기와 관련)'를 안내드립니다. ① 구체적으로 군대를 '언제까지(몇 세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② 왜냐하면, 병역은 '병역 연기'를 통해 그 시기를 늦출 수 있는데(국외여행허가, 유학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 병무청에서 규정하는 '입영 연기 사유'를 증빙하면, 허가받은 기간까지는 병역이 연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즉 입영 연기가 인정되면 그 기간까지는 군대를 미룰 수 있으므로, 군대를 가는 시기는 연기 여부·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④ 따라서 '몇 세까지'라고 정해진 것이라기보다, 병역 연기를 통해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받으면 그 이후 병역 의무가 없어짐'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국외여행허가 등으로)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허가받는 경우, 그 이후부터는 병역 의무가 없어집니다(병역법상 일정 연령이 지나면 병역 의무가 소멸). ② 즉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되면, 그 이후에는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군대를 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는 복수국적 유지(외국국적불행사서약)와는 별개의 문제로,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앞서 본 대로 (만 22세 전 서약+병역 이행, 또는 병역 이행 후 2년 내 서약)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즉 병역 연기·면제와 복수국적 유지 요건을 각각 고려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병무청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군대를 가는 시기(입영 연기 가능 여부·기간), 37세까지 병역 연기 가능 여부, 병역 이행과 복수국적 유지 요건의 관계 등 정확한 내용은, 병무청(1588-909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질문자님의 구체적 상황(만 17세, 거주 계획 등)을 가지고 병무청에 문의하여, 병역 연기·이행 시기와 복수국적 유지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국적 관련(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법무부 국적과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군 복무 후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② 군대를 몇 세까지 가야 하는지는 병역 연기(입영 연기 사유 증빙 시 허가받은 기간까지 연기)를 통해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③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허가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병역 의무가 없어지나 이는 복수국적 유지(외국국적불행사서약)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병역 연기·면제와 복수국적 유지 요건을 각각 고려하시고, ④ 정확한 병역 연기·이행 시기는 병무청(1588-9090)에, 국적 관련(서약)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법무부 국적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22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병역을 이행하거나 군 복무 후 2년 내에 서약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몇 세까지 가야 하는지는 병역 연기(입영 연기 사유 증빙 시 허가 기간까지)를 통해 조정할 수 있어 일률적이지 않고, 37세까지 연기를 받으면 이후 병역 의무가 없어지나 이는 복수국적 유지와는 별개입니다. 정확한 것은 병역은 병무청(1588-9090), 국적(서약)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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