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신청 전에 EB3 먼저 신청하면 비자 나오지 않나요?

Q

미국에서 학교 다니다 eb3 영주권 기달리려고 하는데요. eb3먼저 신청하고 f1를 신청하면 먼저 신청한 eb3때문에 이민의도가 있다고봐서 f1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다면 미국에 f1으로 들어간 다음 eb3를 신청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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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EB-3(취업이민) 영주권을 기다리려 하는데, EB-3를 먼저 신청하고 F-1(학생비자)을 신청하면 먼저 신청한 EB-3 때문에 이민 의도가 있다고 보아 F-1이 나오지 않는지, 그렇다면 미국에 F-1으로 들어간 다음 EB-3를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F-1 비자는 이민 의도가 없어야 하므로 EB-3 전에 F-1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F-1 비자(학생비자)는, '이민의 의도가 없어야(비이민 의도)' 발급됩니다. ② 즉 F-1은 학업을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제(비이민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EB-3(취업이민, 영주권)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있으면 '이민 의도가 있다'고 보아 F-1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가능하면 'EB-3 진행 전에 F-1 비자를 먼저 받아서 미국에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즉 F-1을 먼저 받고, 그 후에 EB-3를 진행하는 것이 이민 의도 문제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굳이 EB-3를 먼저 진행하려면 노동허가서(LC) 최종 승인 전까지 F-1을 받아 입국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굳이 EB-3를 먼저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늦어도 'EB-3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LC)가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는' F-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즉 EB-3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에(LC 승인 전에), F-1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 좋습니다. ③ EB-3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LC 승인 등)에서 F-1을 신청하면 이민 의도가 더 명확히 드러나 F-1이 거절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I-140 접수 전에 F-1으로 90일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안전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LC 승인 이후에는, 'I-140(이민 청원서)'을 접수해야 하는데, 이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② 본인이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I-140 청원서 접수 전에 최소 90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 뒤에 I-140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즉 F-1으로 입국한 후 곧바로(90일 이내에) I-140을 접수하면, 'F-1으로 입국할 때 이미 이민 의도가 있었던 것(비이민 의도를 속인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이른바 90일 룰). ④ 따라서 I-140 접수 전에 충분한 시간(90일 이상)을 두고,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있는 상태여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순서 정리·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리하면, ㉠ 가능하면 EB-3 진행 전에 F-1 비자를 먼저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고, ㉡ 굳이 EB-3를 먼저 진행하려면 LC 최종 승인 전까지 F-1을 받아 입국하시며, ㉢ I-140 접수 전에는 F-1으로 미국에 90일 이상 거주한 뒤에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이러한 순서·시기 조정은 복잡하므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F-1과 EB-3의 진행 순서·시기를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즉 이민 의도 의심을 피하도록 순서를 잘 정하시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F-1 비자는 이민 의도가 없어야 발급되므로 EB-3(취업이민)를 먼저 진행하고 있으면 이민 의도가 있다고 보아 F-1이 거절될 수 있어 가능하면 EB-3 진행 전에 F-1 비자를 먼저 받아 미국에 가는 것이 안전하고, ② 굳이 EB-3를 먼저 진행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노동허가서(LC)가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는 F-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며, ③ LC 승인 후 I-140을 접수할 때는 F-1으로 입국하여 I-140 접수 전에 최소 90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뒤에 접수해야 (F-1 입국 시 이미 이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지 않아) 안전하므로, ④ 이러한 순서·시기 조정은 복잡하니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 상황에 맞게 F-1과 EB-3의 진행 순서·시기를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F-1 비자는 이민 의도가 없어야 발급되므로 EB-3를 먼저 진행하면 F-1이 거절될 수 있어, 가능하면 EB-3 전에 F-1을 먼저 받아 미국에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굳이 EB-3를 먼저 하려면 노동허가서(LC) 최종 승인 전까지 F-1을 받아 입국하시고, LC 승인 후 I-140을 접수할 때는 F-1으로 입국하여 90일 이상 거주한 뒤에 접수해야 이민 의도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순서·시기 조정이 복잡하니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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