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교 다니다 eb3 영주권 기달리려고 하는데요. eb3먼저 신청하고 f1를 신청하면 먼저 신청한 eb3때문에 이민의도가 있다고봐서 f1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다면 미국에 f1으로 들어간 다음 eb3를 신청해야 하나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EB-3(취업이민) 영주권을 기다리려 하는데, EB-3를 먼저 신청하고 F-1(학생비자)을 신청하면 먼저 신청한 EB-3 때문에 이민 의도가 있다고 보아 F-1이 나오지 않는지, 그렇다면 미국에 F-1으로 들어간 다음 EB-3를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F-1 비자는 이민 의도가 없어야 하므로 EB-3 전에 F-1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F-1 비자(학생비자)는, '이민의 의도가 없어야(비이민 의도)' 발급됩니다. ② 즉 F-1은 학업을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제(비이민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EB-3(취업이민, 영주권)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있으면 '이민 의도가 있다'고 보아 F-1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가능하면 'EB-3 진행 전에 F-1 비자를 먼저 받아서 미국에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즉 F-1을 먼저 받고, 그 후에 EB-3를 진행하는 것이 이민 의도 문제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굳이 EB-3를 먼저 진행하려면 노동허가서(LC) 최종 승인 전까지 F-1을 받아 입국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굳이 EB-3를 먼저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늦어도 'EB-3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LC)가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는' F-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즉 EB-3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에(LC 승인 전에), F-1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 좋습니다. ③ EB-3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LC 승인 등)에서 F-1을 신청하면 이민 의도가 더 명확히 드러나 F-1이 거절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I-140 접수 전에 F-1으로 90일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안전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LC 승인 이후에는, 'I-140(이민 청원서)'을 접수해야 하는데, 이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② 본인이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I-140 청원서 접수 전에 최소 90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 뒤에 I-140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즉 F-1으로 입국한 후 곧바로(90일 이내에) I-140을 접수하면, 'F-1으로 입국할 때 이미 이민 의도가 있었던 것(비이민 의도를 속인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이른바 90일 룰). ④ 따라서 I-140 접수 전에 충분한 시간(90일 이상)을 두고,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있는 상태여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순서 정리·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리하면, ㉠ 가능하면 EB-3 진행 전에 F-1 비자를 먼저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고, ㉡ 굳이 EB-3를 먼저 진행하려면 LC 최종 승인 전까지 F-1을 받아 입국하시며, ㉢ I-140 접수 전에는 F-1으로 미국에 90일 이상 거주한 뒤에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이러한 순서·시기 조정은 복잡하므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F-1과 EB-3의 진행 순서·시기를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즉 이민 의도 의심을 피하도록 순서를 잘 정하시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F-1 비자는 이민 의도가 없어야 발급되므로 EB-3(취업이민)를 먼저 진행하고 있으면 이민 의도가 있다고 보아 F-1이 거절될 수 있어 가능하면 EB-3 진행 전에 F-1 비자를 먼저 받아 미국에 가는 것이 안전하고, ② 굳이 EB-3를 먼저 진행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노동허가서(LC)가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는 F-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며, ③ LC 승인 후 I-140을 접수할 때는 F-1으로 입국하여 I-140 접수 전에 최소 90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뒤에 접수해야 (F-1 입국 시 이미 이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지 않아) 안전하므로, ④ 이러한 순서·시기 조정은 복잡하니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 상황에 맞게 F-1과 EB-3의 진행 순서·시기를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F-1 비자는 이민 의도가 없어야 발급되므로 EB-3를 먼저 진행하면 F-1이 거절될 수 있어, 가능하면 EB-3 전에 F-1을 먼저 받아 미국에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굳이 EB-3를 먼저 하려면 노동허가서(LC) 최종 승인 전까지 F-1을 받아 입국하시고, LC 승인 후 I-140을 접수할 때는 F-1으로 입국하여 90일 이상 거주한 뒤에 접수해야 이민 의도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순서·시기 조정이 복잡하니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