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랑 대체공휴일 둘 다 나왔을 때 수당 계산법

Q

사람마다, 자료마다 답이 달라서 다시 여쭤봅니다. 얼마 전 지나간 석가탄신일 사례로 여쭤볼게요. 27일 토요일이 석가탄신일이었고, 그 다음 월요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이었어요. 1. 이 두 날 다 나와서 일했으면 각각 250%씩 쳐드리는 게 맞나요? 2. 두 날 다 출근했는데 추가수당 대신 쉬는 날로 퉁친다면, 두 날 각각에 대해 하루씩 쉬는 날을 줘야 하나요? 3. 29일 월요일이 27일 토요일 대체공휴일이니까, 둘 다 나와도 29일 하루분만 추가수당을 챙겨주면 되는 건가요? 4. 예전에 대기업 다닐 때 인사 규정 보면 휴일에 나오면 200%로 계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문제없나요? 5. 쉬는 날로 대체해서 준다면 며칠을 줘야 맞는 건가요? 1.5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관공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계산 문의를 주셨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제로 계산한다는 전제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일급(1배) 외에 근무한 시간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니 결과적으로 250%가 됩니다. (2) 노사간 서면합의로 대체휴무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언급하신대로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3) 둘 다 유급휴일이므로 둘 다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됩니다. (4) 월급제이고 휴일과 연장근로가 중첩된 경우에 (일급은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만 지급하여도 되는데, 이 부분과 혼동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 휴일의 사전대체 제도(관공서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 바꾸는 경우)를 이용한다면 1.5배 시간만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기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도라면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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