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 세무사 / 인사팀 / 인터넷 모두 말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다시 여쭤봅니다. 최근에 지나간 석가탄신일을 예로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27(토) 석가탄신일 29(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이었던 상황에서 질문 1. 둘 다 출근했으면 각 각 250% 지급이 맞나요? 질문 2. 둘 다 출근했을 때 추가 수당을 안주면, 둘 다 대휴를 각 각 지급 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 3. 말 그대로 29(월)이 27(토)에 대한 대체인 공휴일이니 둘 다 출근해도 29(월)만 추가 수당을 지급해도 될까요? 질문 4. 이전에 근무했던 대기업 인사 규정에는 휴일 근무 시 200% 지급이라고 되어있었는데 문제 될 것이 없나요? 질문 5. 대휴로 지급하려면 며칠을 줘야 합당한가요? 제가 아는 건 1.5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