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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얼마가 맞을까요?

Q

노무사 / 세무사 / 인사팀 / 인터넷 모두 말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다시 여쭤봅니다. 최근에 지나간 석가탄신일을 예로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27(토) 석가탄신일 29(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이었던 상황에서 질문 1. 둘 다 출근했으면 각 각 250% 지급이 맞나요? 질문 2. 둘 다 출근했을 때 추가 수당을 안주면, 둘 다 대휴를 각 각 지급 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 3. 말 그대로 29(월)이 27(토)에 대한 대체인 공휴일이니 둘 다 출근해도 29(월)만 추가 수당을 지급해도 될까요? 질문 4. 이전에 근무했던 대기업 인사 규정에는 휴일 근무 시 200% 지급이라고 되어있었는데 문제 될 것이 없나요? 질문 5. 대휴로 지급하려면 며칠을 줘야 합당한가요? 제가 아는 건 1.5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관공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계산 문의를 주셨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제로 계산한다는 전제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일급(1배) 외에 근무한 시간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니 결과적으로 250%가 됩니다. (2) 노사간 서면합의로 대체휴무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언급하신대로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3) 둘 다 유급휴일이므로 둘 다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됩니다. (4) 월급제이고 휴일과 연장근로가 중첩된 경우에 (일급은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만 지급하여도 되는데, 이 부분과 혼동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 휴일의 사전대체 제도(관공서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 바꾸는 경우)를 이용한다면 1.5배 시간만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기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도라면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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