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계산법 한달못채우고 퇴사시 계산법
주휴수당을 비롯한 임금 일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려 봅니다(월 고정급이 아닌).
(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는 전제하에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개근한 주에) 주당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3) 만약 1일 4시간씩 주5일 평일 근로하는 직원이고, 6.12~6.21 까지 근무한 직원이라고 가정하면(시급 1만원)
실근로일수는 총 8일이고 개근한 주는 1주이므로 (8일+1일주휴)*4시간*1만원=36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