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해서 1년 넘게 정직원으로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게 됐어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법적으로 무조건 줘야 하는 건지, 그리고 꼭 한 번에 몰아서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목돈으로 한 번에 나가려니 부담이 커서요.
직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후 14일내에 퇴직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분할시기를 정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면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와의 서면에 의한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되도록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