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넣고 1년이상 정직원으로 근무한 직원이 나가게 됐는데 5인 미만 회사라도 퇴직금은 법적으로 꼭 줘야 하는지 ,한번에 꼭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에 목돈 주려니 부담되네요 ㅠ
직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후 14일내에 퇴직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분할시기를 정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면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와의 서면에 의한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되도록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