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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1일치는 안나오는게 맞나요?

Q

서비스직 에서 일 하고 있으며 제가 이번달 말일 6/30일 까지 일 하고서 퇴사 한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입사일은 4/1일 이고 이번달 6/30일까지 일하는 것이며 29,30일은 연차 2일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연차 2틀을 마지막에 저렇게 사용해도 유급휴가라서 근무일수는 6/30일까지고 퇴사날짜가 7/1이며 만근개근 하여서 연차가 하루 생겨서 그만두면서 연차수당 1일치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노무법인에 물어봤는데 마지막에 연차를 2틀 사용하는것 이기 때문에 근무는 아니라고 하시고 연차수당 1일치는 안나온다고 한다고 하는데 안나오는게 맞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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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입사일 4월 1일부터 마지막 근로일 6월 30일까지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각각 5월1일, 6월1일 1개씩 발생) 7월1일에는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2021. 12. 16.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연차휴가를 이틀 사용해서 연차휴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만약 7월1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전월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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