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1일치는 안나오는게 맞나요?

Q

서비스직 에서 일 하고 있으며 제가 이번달 말일 6/30일 까지 일 하고서 퇴사 한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입사일은 4/1일 이고 이번달 6/30일까지 일하는 것이며 29,30일은 연차 2일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연차 2틀을 마지막에 저렇게 사용해도 유급휴가라서 근무일수는 6/30일까지고 퇴사날짜가 7/1이며 만근개근 하여서 연차가 하루 생겨서 그만두면서 연차수당 1일치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노무법인에 물어봤는데 마지막에 연차를 2틀 사용하는것 이기 때문에 근무는 아니라고 하시고 연차수당 1일치는 안나온다고 한다고 하는데 안나오는게 맞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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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고, 이번 달 말일(6/30)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말한 상태인데(입사일 4/1, 6/29·30은 연차 2일 사용), 마지막에 연차 2일을 사용해도 유급휴가라서 근무일수는 6/30까지이고 퇴사 날짜가 7/1이며 만근·개근하여 연차가 하루 생겨 그만두면서 연차수당 1일분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노무법인에 물어보니 '마지막에 연차를 이틀 사용하는 것이라 근무가 아니어서 연차수당 1일분은 안 나온다'고 한다는데, 이것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결론 — 6/30까지 근무로는 그 1개월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음(다만 이유는 다름)'을 설명드립니다. ① 결론적으로, 입사일 4월 1일부터 마지막 근로일 6월 30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 — 각각 5월 1일, 6월 1일에 1개씩 발생). ② 그리고 7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없으므로(6/30까지 근무하고 퇴사), 그날 (6월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즉 회사(노무법인)의 결론('연차수당 1일분이 안 나온다')은 맞으나, 그 이유가 '마지막에 연차를 이틀 사용해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보듯 '행정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진짜 이유(2021년 변경된 행정해석)'를 안내드립니다. ①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에 연차휴가를 이틀 사용해서'가 아닙니다. ② 그 이유는, '2021년 12월 16일에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때문입니다. ③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월 단위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에 퇴직'해야, 그 전월(개근한 달)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 즉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그 1개월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그 다음 날까지 재직해야)' 그 연차(및 미사용수당)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을 개근하셨는데, 그 '6월 개근에 대한 연차'가 발생·확정되려면, '그 다음 날인 7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존속(7월 1일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② 그런데 질문자님은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7월 1일부로) 퇴사하셨으므로, 7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없어, 그 6월 개근에 대한 연차(및 미사용수당)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만약 질문자님이 '7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루 더 근무)'하셨다면, 전월(6월)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④ 즉 회사의 '연차수당 1일분이 안 나온다'는 결론은 (이 행정해석에 따라) 맞으나, 그 이유는 '마지막에 연차를 이틀 사용해서'가 아니라 '7월 1일까지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응 방법(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위 행정해석에 따라 그 1일분의 연차수당(6월 개근에 대한 것)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② 만약 그 1일분 연차수당을 받고자 하신다면, '7월 1일까지(하루 더)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나, 이미 6/30까지로 정해졌다면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③ 다만 이 부분은 행정해석·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입사일 4월 1일부터 마지막 근로일 6월 30일까지 근무하면 총 2개의 연차(5월 1일·6월 1일에 각 1개)가 발생하고 7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없어 그날 (6월 개근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노무법인)의 결론('연차수당 1일분이 안 나온다')은 맞으나, ② 그 이유는 '마지막에 연차를 이틀 사용해서'가 아니라 2021년 12월 16일에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그 1개월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그 다음 날까지 재직해야) 그 연차(미사용수당)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③ 질문자님은 6월을 개근했으나 그 다음 날인 7월 1일에 근로관계가 없어(6/30까지 근무 후 퇴사) 6월 개근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7월 1일까지 근무했다면 발생했을 것), 정확한 것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하면 총 2개의 연차(5월 1일·6월 1일)가 발생하고 7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없어 그날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연차수당 1일분이 안 나온다'는 결론은 맞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마지막에 연차를 이틀 사용해서'가 아니라, 변경된 행정해석(2021.12.16.)상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그 다음 날에도 재직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6월을 개근했어도 7월 1일에 근로관계가 없어(6/30까지 근무 후 퇴사) 발생하지 않은 것이니,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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