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 에서 일 하고 있으며 제가 이번달 말일 6/30일 까지 일 하고서 퇴사 한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입사일은 4/1일 이고 이번달 6/30일까지 일하는 것이며 29,30일은 연차 2일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연차 2틀을 마지막에 저렇게 사용해도 유급휴가라서 근무일수는 6/30일까지고 퇴사날짜가 7/1이며 만근개근 하여서 연차가 하루 생겨서 그만두면서 연차수당 1일치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노무법인에 물어봤는데 마지막에 연차를 2틀 사용하는것 이기 때문에 근무는 아니라고 하시고 연차수당 1일치는 안나온다고 한다고 하는데 안나오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