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부터 31일까지는 하루 3시간씩 일급으로 계산했고요, 4월은 한 달 개근해서 고정으로 100만원 받았습니다. 5월엔 1일부터 13일까지 나갔고 14일은 원래 정해진 휴무일이었는데, 15일부터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는 시점에는 일급으로 계산한다고 해서 정규 휴무 이틀분을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참고로 근무시간은 하루 세 시간,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는데 약속한 시간에 안 끝나고 새벽 3시까지 일할 때가 많았어요.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월 고정급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 5.1~13까지 임금은 100만원*(13일/31일)=419,355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이 기간 중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날보다 추가로 근무한 날은 계산된 일할 계산 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위 100만원은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전이라 이 금전을 일할 계산하면 자연스레 일할 계산시에 주휴수당도 분산되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