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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3월24일출근 ~31일까지 쭉 하루3시간 일급계산 4월한달개근 월100 5월1~13일까지출근하고 14일은 정식휴무 15일부터 그만뒀어요 그만두는날은 일급계산이라하여 2일 정규휴무도 못받았으면 주휴수당청구할수있나여? 근무는 하루3시간 23시~02시까지 항상 약속시간은지켜지지않고 3시까지할때가 많았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월 고정급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 5.1~13까지 임금은 100만원*(13일/31일)=419,355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이 기간 중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날보다 추가로 근무한 날은 계산된 일할 계산 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위 100만원은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전이라 이 금전을 일할 계산하면 자연스레 일할 계산시에 주휴수당도 분산되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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