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토요일이랑 일요일에 하루 네 시간씩만 알바를 씁니다. 5인 미만인 작은 매장이라 주말 손님 몰릴 때만 한 명 뽑았는데, 채용하고 나서 매달 하루 이틀씩 이런저런 핑계로 빠지네요.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물어보면 대부분 가족 모임이라고 해서 뭐라 하기도 애매하고요. 원래 근무 요일이나 시간 자체가 짧은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빠지는 걸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5인 미만에 3개월 넘게 일한 단기 알바를 정리할 때 권고사직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구두로 30일 전에만 얘기하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작은 가게 입장에서 경위서 쓰게 하거나 개선할 기회를 논의하는 절차가 나중에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안직원의 근태관련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월 8~9일 정도 근무일인데 월1일 이상 계속 결근을 한다면 근태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라고 판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는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 해고하기 30일이상의 기한을 두고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리스크도 감당하지 않게 됩니다.
(3)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둔 해고예고를 (되도록이면 서면으로) 통보하여 문제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