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시공 하자로 누수, 휴업 손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프랜차이즈 매장을 3년째 운영 중입니다. 최근 옆 가게에서 누수가 우리 매장 때문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처음엔 책임을 회피하다가 결국 시공 업체 잘못으로 결론이 나서 옆 가게에는 약간의 보상을 했지만, 정작 저희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또 같은 문제가 생겨서 혹시나 싶어 직접 배관을 뚫어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공사업체를 불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처음 인테리어 시공 당시 에어컨 배수관을 제대로 배수구에 연결하지 않고 파이프를 구겨 넣은 채로 마감해서 관이 삭아버렸고, 에어컨을 틀 때마다 물이 고여 넘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사에 이 사실과 사진을 보내며 항의했는데 아무 답이 없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그날 하루는 영업을 아예 못 했고,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린 손님만 9명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날 영업하지 못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프랜차이즈 초기 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고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프랜차이즈 초기 공사는 본사가 진행한 것이므로 하자가 있는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영업점이 누수 공사로 인하여 영업을 아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로인한 영업손실 보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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