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초기인테리어 작업으로 인해 영업휴업 보상가능한가요?

Q

3년째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며칠전부터 옆집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며 저희집이 원인인거 같다고 초반 인테리어 시공할 때 수도관 균열을 그대로 덮어 누수가 발생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프랜차이즈에서 발뺌하다 결국 시공사 잘못인 결과가 나왔고 공사를 진행하고 옆가게 피해보상금 약간 준것이 다고 저희 영업피해보상은 보상해줄 수 없다며 하나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고 설마 싶어 배관도 뚫고 했지만 소용이 없어 배관등의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한 결과 또 초기 인테리어 시공시 제대로 처리해 에어컨 관을 배수구와연결해 넣지 않고 에어컨파이프를 구겨넣어 관이 삭아 에어컨 가동시 나온 물이 쌓여 넘쳐 흐른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항의를 하고 사진을 보냈으나 아무런 피드백을 주지 않습니다. 그날 영업은 하지 못했고 손님은 가게 시공시만 9번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영업 못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프랜차이즈 초기 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고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프랜차이즈 초기 공사는 본사가 진행한 것이므로 하자가 있는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영업점이 누수 공사로 인하여 영업을 아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로인한 영업손실 보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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