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6개월째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 내년 봄쯤 이사를 가게 되면 출퇴근이 멀어져서 그만두게 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계산해보면 딱 1년을 조금 넘겨서 그만두는 셈인데, 저는 그때 되면 퇴직금도 챙겨줘야 하고 새 사람 뽑아서 다시 가르쳐야 하는데, 하필 장사가 안 되는 시기라 퇴직금까지 감당될지 걱정입니다. 이사 날짜도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라고 하고요. 어차피 나갈 사람이라면 1년 채우기 전에 미리 한 달 전 해고예고를 하고 내보내는 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의 퇴직이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 날짜가 지정된 것도 아니므로 만약 먼저 선제적으로 내보낸다면 부당해고로 문제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해고하여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불필요한 분쟁(부당해고구제신청)에 휘말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