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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고지를 한 직원, 미리 해고?퇴직금지급?

Q

이제 6개월차 근무중인 직원인데 내년에 봄쯤 이사를 가면 근무지와 집이 멀어져서 그만두게될것같다고 얘기했어요. 1년 조금 넘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건데 그럼 저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또 새로운 직원을 구하고 정착할때까지 가르치고해야하는데..하필 시기가 또 비수기라 퇴직금지급까지 감당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이사가 언제인지도 정확히 모르구요. 어차피 그만둘 직원이라면 1년 조금 안되는 한달 전 해고예고를하고 해고하는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의 퇴직이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 날짜가 지정된 것도 아니므로 만약 먼저 선제적으로 내보낸다면 부당해고로 문제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해고하여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불필요한 분쟁(부당해고구제신청)에 휘말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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