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포기로 반납완료 후 미국 가려면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Q

1.미국 영주권 포기 했고 반납까지 완료 했습니다. 올해 9월달에 미국에 부모님 뵈러 방문하려고 하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2.와이프도 같이 가려고하는데 (영주권자 아니였음) (처음 방문) 와이프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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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반납까지 완료했는데, 올해 9월에 미국에 부모님을 뵈러 방문하려는 상황에서, ①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② 함께 가려는 아내(영주권자였던 적 없음, 처음 방문)가 준비해야 할 서류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영주권을 포기·반납했으면 무비자(ESTA)로 방문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반납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외국인(관광·방문객)으로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므로, 한국인은 무비자(ESTA, 전자여행허가)를 승인받아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② 즉 ㉠ 'ESTA를 승인받으시면' 되고, ㉡ 영주권 반납 관련 기록(영주권을 포기·반납했다는 증빙 서류)이 있으면 최대한 챙겨서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영주권자가 아니라 방문객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③ 즉 본인은 ESTA 승인 + 영주권 반납 기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내(처음 방문)도 ESTA 승인 + 방문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아내분(영주권자였던 적 없음, 처음 방문)도, ㉠ ESTA를 승인받아 가시면 되고, ㉡ 여권, ㉢ 왕복 항공권, ㉣ 충분한 여행 경비, ㉤ 구체적인 여행 일정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즉 처음 방문하시는 경우, 방문(관광) 목적임을 뒷받침하는 서류(왕복 항공권, 여행 일정, 여행 경비 등)를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짧은 체류·귀국 의사)'을 강조드립니다. ① 미국 입국 심사 시에는, ㉠ 가능한 한 '짧은 체류 기간'을 이야기하고, ㉡ 이를 증명하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표 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특히, 비행기표는 '1달 안에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짧은 방문임을 명확히). ③ 미국 입국 시 미국 체류 기간을 길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일단 입국만 되면 무비자(ESTA)는 대체로 90일의 체류 기간을 받게 됩니다. ④ 즉 본인이 입국 시 의도적으로 '장기간의 거주 기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 오래 머물려는(이민) 의도를 의심받게 할 수 있으므로, 체류 기간은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즉 짧은 방문 목적임을 보이고, 체류 기간은 심사관이 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심사 준비 사항·유의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국 입국 시에는, ㉠ 가능한 한 짧은 체류 기간, ㉡ 구체적인 여행 일정, ㉢ 왜 방문하는지(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 등)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시고, ㉣ 한국행 비행기표, ㉤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경비 등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② 또한, 짐 가방은 '여행 기간에 맞게' 챙겨 가는 것이 좋습니다(짧은 방문인데 너무 많은 짐을 가져가면, 오래 머물려는 것으로 의심받아 입국 거부가 될 수 있음). ③ 아울러, 입국 심사 시 의심을 받아 짐 조사, 이메일·휴대폰 조사 등을 받을 경우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문제 될 내용이 없도록). ④ 즉 짧은 방문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영주권을 포기·반납하셨으면 이제 방문객으로서 무비자(ESTA)를 승인받아 미국을 방문할 수 있으므로 본인은 ESTA 승인과 영주권 반납 관련 기록(증빙)을 준비하시고, ② 아내분(처음 방문)도 ESTA를 승인받고 여권·왕복 항공권·충분한 여행 경비·구체적인 여행 일정 등을 준비하시며, ③ 미국 입국 심사 시 가능한 한 짧은 체류 기간을 이야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1달 안에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표 일정을 보여주시되 의도적으로 장기 거주 기간을 요구하면 이민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으니 체류 기간은 심사관의 재량으로 정하도록 하고(입국만 되면 무비자는 대체로 90일 부여), ④ 구체적인 여행 일정·방문 목적 설명·한국행 비행기표·충분한 경비를 준비하고 짐도 여행 기간에 맞게 챙기시며 짐·이메일·휴대폰 조사 등에도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영주권을 포기·반납하셨으면 방문객으로서 무비자(ESTA)를 승인받아 미국을 방문할 수 있으니, 본인은 ESTA 승인과 영주권 반납 기록을, 아내분(처음 방문)은 ESTA 승인·여권·왕복 항공권·여행 경비·구체적 일정을 준비하십시오. 입국 심사 시 짧은 체류 기간을 말하고 1달 내 귀국하는 비행기표를 보여주되 장기 거주를 요구하면 이민 의도를 의심받으니 체류 기간은 심사관이 정하도록 하고(입국하면 대체로 90일 부여), 여행 일정·방문 목적·경비를 준비하고 짐도 여행 기간에 맞게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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