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우즈베키스탄 국적 한국영주권자인데요. 베트남 함께 7월에 여행가려고 합니다. 베트남 비자발급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베트남 대사관에 문의하여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한국인이며 한국여권 소지자는 15일 이내 체류 시에는 무비자로 베트남 입국이 가능합니다만, 한국 영주권자는 한국인이 아닌 한국에서 영구거주할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므로 베트남 입국과 관련해서는 본국인 우즈베키스탄 기준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베트남 대사관으로 문의하시어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입국 시 비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