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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주휴수당 관련

Q

안녕하세요 연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5일 연차 사용, 해당하는 주 결근이 있을 시 주휴수당이 차감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봉제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휴수당 차감이 이루어져도 문제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월급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바, 주휴수당이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결근하면 해당 주는 결근한 날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총 이틀치의 임금이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봉제라고 하여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마찬가지로 결근한 주에는 결근일+주휴수당만큼 임금 공제가 가능하고, 1주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부정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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