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 매장 내부 인테리어를 본사 지침대로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달린 조명이 성인 남성 머리 높이까지 낮게 내려와 있어서, 앉으시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손님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다 누가 크게 다칠까 봐 걱정인데, 본사 정책이라 인테리어를 마음대로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순히 부딪히는 것뿐 아니라 조명이다 보니 파손되면 파편이나 화상, 감염 같은 2차 피해까지 걱정됩니다. 만약 손님이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본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사에서 공사한 인테리어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한 경우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본사가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게를 점유 관리하는 주체는 가맹점이므로 가맹점도 책임을 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로 부상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본사와 상의하셔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사에 알리고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본사가 거부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