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이라 내부 인테리어는 본사의 장책에 따릅니다. 문제는 테이블 위에 조명이 성인남성 머리높이까지 천장부터 내려와서 설치됩니다. 아무 생각없이 테이블 앉다가 머리 박믄 사람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이러다 누구 한명 머리 깨져서 병원 실려갈 것 같습니다. 본사 정책이라 인테리어 변경도 쉽지않구요. 조명이다보니 단순 부딪힘 충격 뿐 아니라 화상이나 파편에 의한 외상, 감염 등도 걱정됩니다. 만일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다면 제가 책임져야될 부분이 있나요?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