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해,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질문받았을 때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진술거부 방식으로 답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가 명백히 지난 사건은 조사없이 공소권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혐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해,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질문받았을 때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진술거부 방식으로 답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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