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진술거부 방식으로 답해도 되나요?

Q

혐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해,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질문받았을 때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진술거부 방식으로 답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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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공소시효가 명백히 지난 사건은 조사없이 공소권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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