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과태료 얼마인가요?

Q

여권을 재발급해서 3달전에 수령했는데 문제는 여권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지금까지 안했어요. 그러면 과태료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여권을 재발급해서 3달 전에 수령했는데, 여권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외국인의 여권 변경 신고 관련으로 보임). 먼저 '외국인은 여권 갱신 시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재발급)한 경우, '여권 등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신고 기한은, '여권 재발급일(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예: 15일 이내 등, 규정에 따름)'인데, 질문 취지상 '재발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기한은 관할 출입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여권을 갱신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기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미신고), 그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지연 기간별 과태료(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신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0만 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0만 원, ㉢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50만 원, ㉣ '1년 이상'인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즉 신고를 늦게 할수록 과태료가 커지므로, 서둘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3달 전 수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은 여권을 '3달 전(약 3개월 전)'에 수령하고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는데, 미신고 기간이 대략 '3개월 전후'로 보입니다. ② 위 기준에 따르면, 미신고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10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질문자님의 정확한 미신고 기간(3개월 미만인지, 3개월 이상인지)에 따라 10만 원 또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지금이라도 서둘러 신고하시면(3개월 미만이면 10만 원 선), 과태료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④ 즉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대응 방법(방문 신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고 기한이 지났으므로, 변경된(새) 여권을 지참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서둘러 신고할수록 과태료가 적으므로(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적음),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정확한 과태료 금액·신고 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여권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3개월 미만 10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 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만 원, 1년 이상 100만 원), ② 질문자님은 여권을 약 3달 전에 수령하고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으므로 미신고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10만 원, 3개월 이상이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③ 서둘러 신고할수록 과태료가 적으므로 지금이라도 변경된(새) 여권을 지참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되, ④ 정확한 신고 기한·과태료 금액·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 시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3개월 미만 10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 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만 원, 1년 이상 100만 원)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은 약 3달 전에 여권을 수령하셨으니 미신고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10만 원, 3개월 이상이면 3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서둘러 변경된 여권을 지참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문의).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