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 연차수량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21년 6월 28일 입사일일 경우 21년 6월 28일 -12개 22년 6월 28일 -15개 총 27개 생성으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 1년간 80% 이상 근무시 연차가 생성이 되는데. 6월 14일 퇴사의 경우 추가 위 27개 외에 추가로 생성이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2일이 아니라 11일이고, 1년 근속후 발생하는 15일까지 총 26일이 정산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2년+1일 이상 근속하여야 추가로 15일 발생(총 41일)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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