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식당에서 일을 하면 영주권 스폰을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워킹퍼밋을 받아야하는데 학생신분으로는 워킹퍼밋을 신청하려면 opt나 cpt로밖에 안되는거로 아는데 어떻게 워킹퍼밋 신청이 가능하나요?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F-1)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식당에서 일을 하면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수 있다고 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워킹퍼밋(취업 허가)을 받아야 하는데, 학생 신분으로 워킹퍼밋을 신청하려면 OPT나 CPT로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워킹퍼밋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취업이민(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워킹퍼밋을 받는 경로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학생 신분(F-1)에서 일반적인 워킹퍼밋(취업 허가)은 OPT·CPT 등으로 제한되나, '취업이민(영주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워킹퍼밋(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② 즉 식당(고용주)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어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일정 단계에 이르면) 워킹퍼밋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우선 그 한인 식당이 실제로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고용주 요건, 영주권 프로세스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영주권) 절차의 흐름'을 안내드립니다. ① 취업이민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 변호사와 계약 후, ㉡ 신문 광고(구인 노력)와 'prevailing wage(적정 임금) 결정'을 위한 진행을 하면서, ㉢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LC)'를 위한 서류 준비를 시작합니다. ㉣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LC)를 먼저 승인받고, ㉤ 그 다음에 '청원서(I-140)'를 접수합니다. ② 즉 취업이민은 'LC 승인 → I-140 접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워킹퍼밋(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단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이 미국에 F-1(학생비자)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 I-140 승인 후,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기까지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I-485(신분 조정 신청)'를 접수하거나, ㉡ 이미 영주권 접수 문호가 오픈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 그리고 'I-485(신분 조정)를 접수할 때', 보통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와 '워킹퍼밋(work permit, 취업 허가)'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③ 이 경우, 영주권 발급 전이라도 advance parole과 work permit이 승인되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도)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④ 즉 워킹퍼밋은 'I-485(신분 조정) 접수 단계'에서 함께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OPT·CPT와는 별개의 경로).
'대응 방법(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그 한인 식당이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고용주 요건 등)를 확인하시고, ② 취업이민 절차(LC → I-140 → I-485)와 그 과정에서의 워킹퍼밋(I-485 접수 시 함께 신청) 발급 가능성을,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학생 신분에서 (OPT·CPT 외에) 워킹퍼밋을 받으려면 취업이민(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여 I-485 접수 단계에서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이 경로가 본인에게 가능한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학생 신분(F-1)에서 일반적인 워킹퍼밋은 OPT·CPT 등으로 제한되나 취업이민(영주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워킹퍼밋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으므로 우선 그 한인 식당이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 취업이민은 변호사 계약 후 신문 광고·prevailing wage 결정을 진행하며 노동허가서(LC)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노동청으로부터 LC를 먼저 승인받고 그 다음에 I-140을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③ F-1으로 체류 중이라면 I-140 승인 후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기까지 기다렸다가 I-485를 접수하거나 이미 문호가 오픈되어 있으면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데, I-485 접수 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와 워킹퍼밋(work permit)을 함께 신청하여 영주권 발급 전이라도 승인되면 일을 할 수 있으므로, ④ 그 한인 식당이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와 이 경로가 본인에게 가능한지를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학생 신분(F-1)에서 일반 워킹퍼밋은 OPT·CPT로 제한되나, 취업이민(영주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워킹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노동허가서(LC) 승인 → I-140 접수 순으로 진행되고, F-1으로 체류 중이라면 I-140 승인 후 문호가 오픈되면 I-485(신분 조정)를 접수하는데, 이때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와 워킹퍼밋(work permit)을 함께 신청하여 영주권 발급 전이라도 승인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한인 식당이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와 이 경로가 가능한지를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