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홍길동의 업무능력 미달로 불가피하게 근무분야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A파트에서 B파트로 이동 됨에 따라 B파트 직원의 급여 형평을 고려하여 홍길동님의 연봉을 B파트 직원들 연봉기준에 맞춰 조정하고자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봉삭감은 최대 % 안에서 가능하다 등의 기준점이 있나요? 2. 연봉삭감을 앞두고 회사에서 마련해 두어야 하는 규정이나 서류가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2) 파트 이동이 일단 정당한 인사명령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 정당하다면 임금인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합당한 회사내 기준 등이 확립되어 있어야 그 임금인하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근기법상 규정은 없으며, 임금삭감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업무능력 부족을 임금 삭감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