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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삭감 기준?

Q

직원 홍길동의 업무능력 미달로 불가피하게 근무분야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A파트에서 B파트로 이동 됨에 따라 B파트 직원의 급여 형평을 고려하여 홍길동님의 연봉을 B파트 직원들 연봉기준에 맞춰 조정하고자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봉삭감은 최대 % 안에서 가능하다 등의 기준점이 있나요? 2. 연봉삭감을 앞두고 회사에서 마련해 두어야 하는 규정이나 서류가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2) 파트 이동이 일단 정당한 인사명령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 정당하다면 임금인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합당한 회사내 기준 등이 확립되어 있어야 그 임금인하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근기법상 규정은 없으며, 임금삭감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업무능력 부족을 임금 삭감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봉삭감은 최대 %안에서 가능하다 등의 기준점이 있나요? 답변 : 없습니다. 다만 확정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심지어 근로조건을 낮추어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더욱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연봉삭감을 앞두고 회사에서 마련해 두어야 하는 규정이나 서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없습니다. 1번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기에 개별 근로자의 합의(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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