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입자로 영업 중인 상가 일부가 도로 개설로 수용되어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는 원래 영업허가권이 나지 않는 곳인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당시에는 영업허가는 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발급해준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로 수용에 따른 세입자 영업보상을 문의하니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됐다는 것은 영업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경우에도 영업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의 영업보상의 여부에 대해서는 무허가 영업인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경우에 보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