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에 D-4 비자로 와 있는 유학생을 주말 알바로 쓰려고 하는데요, 하루 열 시간씩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총 스무 시간 일을 시켜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세금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괜찮은가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유학비자인 경우에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시어(하이코리아>배너중 자주찾는 메뉴 중>법령지침정보>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 클릭) d-2, d-4에 목차를 확인하시면 한국어능력별, 학위과정별 주중 및 주말에 근로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page=1
(2) 세무처리는 사업소득세(3.3%) 처리는 곤란하다고 알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다만, 국민연금은 가입예외). 자세한 내용(3.3% 관련)은 세무사님과 상담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