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이 E-7비자 신청하는데 비자신청을 맡길 행정사도 회사에서 처리 해줘야 하나요?
외국인 직원이 E-7 비자(특정활동)를 신청하는데, 비자 신청을 맡길 행정사(행정사 비용)도 회사에서 처리(부담)해 줘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입장의 문의).
먼저 '행정사 비용의 부담 주체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행정사 비용은, 외국인 직원이 부담하든 회사에서 부담하든, (법적으로 누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② 즉 행정사 비용을 반드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③ 따라서 회사가 반드시 행정사 비용을 처리(부담)해 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행정사 위임 계약의 당사자에 따라(원칙적으로 개인 부담)'를 안내드립니다. ① 행정사에게 비자 업무를 위임할 경우, 그 '위임 계약'은 (통상 비자를 받는) '개인(외국인 직원)'과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개인(외국인 직원)'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② 즉 비자 신청은 그 외국인 개인의 체류 자격에 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③ 다만, 이는 원칙일 뿐, 회사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아래 참고).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내부 규정에 따라)'를 안내드립니다. ① 일부 회사들은, 내부 규정상 '비자 비용(행정사 비용 등)을 회사에서 처리(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즉 회사가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복리후생 차원이나 채용 조건으로 비자 관련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③ 따라서 회사가 행정사 비용을 부담할지 여부는, 그 회사의 내부 규정(또는 그 직원과의 약정·채용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④ 즉 회사 내부 규정에 비자 비용 처리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행정사 비용을 회사가 부담할지, 외국인 직원이 부담할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 그 회사의 내부 규정(비자 비용 처리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고, ㉡ 규정이 없다면 회사와 그 직원 사이에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② 즉 회사 내부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비자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정확한 것은 회사 내부 규정·인사 담당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행정사 비용은 외국인 직원이 부담하든 회사에서 부담하든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상관이 없고 반드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② 행정사에게 비자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 계약은 통상 개인(외국인 직원)과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나, ③ 일부 회사들은 내부 규정상 비자 비용(행정사 비용 등)을 회사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가 부담할지 여부는 그 회사의 내부 규정(또는 직원과의 약정·채용 조건)에 달려 있어, ④ 회사 내부 규정에 비자 비용 처리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규정이 없다면 회사와 직원 사이에 협의하여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행정사 비용은 외국인 직원이 부담하든 회사가 부담하든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행정사 위임 계약은 통상 개인(외국인 직원)과 체결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부담하나, 일부 회사는 내부 규정상 비자 비용을 회사가 처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규정에 비자 비용 처리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규정이 없으면 회사와 직원이 협의하여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