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로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는데 해외법인 대표자가 해외법인에 직접투자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 할 경우 차선책도 궁금합니다.
법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 대표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해야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재원비자나 투자비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자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는 개인만 투자하는 것으로 적용이 되어서 개인은 투자비자나 투자이민의 요건이 될 수는 있으나 회사의 직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미국으로 파견을 나갈 수는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