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로 영주권 취득 방법 문의드립니다.

Q

해외투자로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는데 해외법인 대표자가 해외법인에 직접투자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 할 경우 차선책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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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로 (미국)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는데, 해외 법인의 대표자가 그 해외 법인에 직접 투자해도 괜찮은지, 만약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이 궁금하다고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미국 주재원 비자·투자비자 관련으로 보임). 먼저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 —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직접 투자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인(회사)이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회사)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② 즉 투자의 주체를 '법인'으로 해야, 그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직원·주재원 등)이 주재원비자(L 비자)나 투자비자(E 비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즉 법인이 투자 주체가 되어야, 그 법인의 직원들이 미국에 파견(주재원)되거나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대표자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 — 개인만 대상이 되고 직원은 파견 불가'를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대표자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개인만 투자하는 것'으로 적용됩니다. ② 이 경우, 그 개인은 (본인의 투자를 근거로) 투자비자(E-2 등)나 투자이민(EB-5 등)의 요건이 될 수는 있으나, ㉠ 그 투자가 '회사(법인)의 직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 회사 직원들이 (그 투자를 근거로) 미국으로 파견(주재원)을 나갈 수는 없게 됩니다. ③ 즉 대표자 개인이 투자하면 개인은 투자비자·투자이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회사 직원들의 주재원 파견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차선책 — 목적에 따라 투자 주체를 정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투자 주체를 정하셔야 합니다. ② ㉠ '회사 직원들을 미국에 주재원으로 파견하거나 회사 차원의 이민(주재원·투자)을 하려는 것'이라면, '법인(회사)이 직접 투자'하여, 그 법인과 미국 법인 간의 관계(모회사-자회사 등)를 통해 직원들이 주재원비자(L 비자) 등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③ ㉡ 반면 '대표자 개인이 영주권(투자이민)을 받으려는 것'이라면, 개인이 투자하여 투자비자·투자이민(EB-5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즉 목적(회사 직원 파견 vs 개인 영주권)에 따라, 투자 주체를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본인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회사 직원의 주재원 파견인지, 대표자 개인의 영주권인지)를 명확히 하시고, ② 그 목적에 맞게 투자 주체(법인 또는 개인)를 정하여, 미국 주재원비자(L)·투자비자(E)·투자이민(EB-5) 등의 요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③ 이러한 판단은 복잡하므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목적에 맞는 투자 구조·비자 경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목적을 명확히 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해야 그 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이 주재원비자(L)나 투자비자(E)의 대상이 될 수 있고, ② 대표자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개인만 투자하는 것으로 적용되어 개인은 투자비자·투자이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회사 직원들과는 상관없는 회사가 되어 직원들이 미국으로 주재원 파견을 나갈 수는 없으므로, ③ 회사 직원들을 미국에 주재원으로 파견하거나 회사 차원의 이민을 하려면 법인이 직접 투자해야 하고 대표자 개인의 영주권(투자이민)이 목적이면 개인이 투자하는 등 목적에 따라 투자 주체를 정하시며, ④ 본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그에 맞는 투자 구조·비자 경로를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직접 투자해야 그 법인 직원들이 주재원비자(L)·투자비자(E)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이 투자하면 개인은 투자비자·투자이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회사 직원들은 주재원 파견을 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직원 파견이 목적이면 법인이, 대표자 개인의 영주권이 목적이면 개인이 투자하는 식으로 목적에 따라 투자 주체를 정하셔야 하니, 목적을 명확히 하여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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