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인원은 딱 정해져 있는데 한 명이라도 결원 생기면 곤란해져요. 그렇다고 여유 인력을 더 두자니 인건비가 부담되고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가 필요하다면,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지 않고 두 사람을 뽑아서 A가 4시간, B가 4시간씩 채우는 식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둘 다 나올 수 있으면 각자 4시간씩 하고, A한테 사정이 생겨서 근무시간이 줄면 그만큼 B가 더 채워주는 방식으로요. 근로계약서 한 장에 A랑 B를 같이 적어서 둘이 합쳐 하루 8시간을 근무하게 하는 계약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체결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언급하신 방법과 같이 두 직원을 연계하여 근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2) 각자 독립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야 하던지,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지 a근로자가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2시간으로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여 b근로자에게 6시간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