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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추방명령으로 46-1 도장 받은 후 재입국 가능할까요?

Q

캐나다인 남편이 2019년도에 한국에서 추방명령을 받았고 여권에 46-1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집행 유예 2년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고 (캐나다에선 합법이라 한국 법으론 무지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선고 후 바로 추징금 내고 사비로 비행기 표를 구매해 출국하였었습니다. 그때는 한국 법률도 모르고 저도 한국에 있던 상황이 아니라서 제대로 이 추후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한국을 떠나게 되어서 어떤 제한이 있을 건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족들 만나러 가는 목적으로 방문할 예정이고 취업이나 거주 목적은 없어서 결혼비자는 신청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혹시 46-1 도장을 받은 후 재 입국이 가능한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찾아보니까 “몇 년 동안 재 입국 불가” 이런 조항들이 있던데 몇 년 동안 재 입국 불가인지도 안내를 전혀 못 받아서 알 길이 없는데 이걸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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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의 대상이 되었다면 입국규제기간이 지정되었을 것인데, 입국규제기간은 외국인 당사자 본인이 직접 캐나다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만일 입국규제가 있다면 한국 입국은 불가할 것이고, 입국규제가 없다면 한국 입국 전에 K-ETA를 신청하여 승인 받아 입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입국규제가 없다고 해도 강제퇴거 기록이 있기 때문에 K-ETA가 승인 거절될 수 도 있습니다. 거절이 될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한국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 가능하므로 일단 K-ETA 승인이 가능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K-ETA나 한국비자를 승인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 한국 입국 여부는 공항 심사 후 결정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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