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 남편이 2019년도에 한국에서 추방명령을 받았고 여권에 46-1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집행 유예 2년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고 (캐나다에선 합법이라 한국 법으론 무지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선고 후 바로 추징금 내고 사비로 비행기 표를 구매해 출국하였었습니다. 그때는 한국 법률도 모르고 저도 한국에 있던 상황이 아니라서 제대로 이 추후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한국을 떠나게 되어서 어떤 제한이 있을 건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족들 만나러 가는 목적으로 방문할 예정이고 취업이나 거주 목적은 없어서 결혼비자는 신청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혹시 46-1 도장을 받은 후 재 입국이 가능한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찾아보니까 “몇 년 동안 재 입국 불가” 이런 조항들이 있던데 몇 년 동안 재 입국 불가인지도 안내를 전혀 못 받아서 알 길이 없는데 이걸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캐나다인 남편이 2019년에 한국에서 추방명령을 받았고(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이 있었고 캐나다에서는 합법이라 한국 법을 몰랐던 상황, 선고 후 바로 추징금을 내고 사비로 비행기표를 사서 출국) 여권에 '46-1 도장'이 찍혀 있는 상황에서, 가족을 만나러 방문할 예정(취업·거주 목적 없음, 결혼비자는 신청 안 할 생각)인데, ① 46-1 도장을 받은 후 재입국이 가능한지, ②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서류·절차가 필요한지, ③ '몇 년 동안 재입국 불가' 같은 조항의 기간을 조회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제퇴거(추방) 시 입국규제 기간이 지정되었을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강제퇴거(추방)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에 따라 '입국규제 기간(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기간)'이 지정되었을 것입니다(여권의 '46-1 도장'은 입국규제 관련 표시로 보임). ② 즉 강제퇴거되면 통상 일정 기간(사안에 따라 다름) 한국 입국이 제한되므로, 그 입국규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국규제 기간은 본국(캐나다)의 한국 대사관에서 확인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입국규제 기간은, 외국인 당사자(남편) 본인이 직접, 캐나다에 있는 '한국 대사관(재외공관)'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② 즉 그 입국규제가 언제까지인지, 아직 유효한지는, 본국(캐나다)의 한국 대사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를 통해, ㉠ 아직 입국규제 기간 중이라면 한국 입국이 불가하고, ㉡ 입국규제 기간이 지났다면(해제되었다면) 입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가 없으면 K-ETA 신청, 다만 강제퇴거 기록으로 거절될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확인 결과) 입국규제가 없다면(또는 기간이 지났다면), 한국 입국 전에 'K-ETA(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아 입국하시면 됩니다. ② 그러나, 입국규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 강제퇴거 기록'이 있기 때문에, K-ETA가 (그 기록을 이유로) 승인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③ 만약 K-ETA가 거절될 경우에는, (무비자가 아니라) 대사관에서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④ 따라서 우선 K-ETA 승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거절되면 한국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입국 여부는 공항 심사 후 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K-ETA나 한국 비자를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 한국 입국 여부는 공항(입국 심사)에서 심사 후 결정'됩니다. ② 즉 K-ETA·비자를 받았어도, 공항 입국 심사에서 (과거 강제퇴거 기록 등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③ 따라서 입국규제 여부 확인 → K-ETA(또는 비자) 신청 → 공항 입국 심사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각 단계에서 문제가 없어야 최종 입국이 가능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먼저 남편(당사자)이 캐나다의 한국 대사관에서 '입국규제 기간'을 확인하시고, ② 입국규제가 없으면 K-ETA를 신청하여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되(강제퇴거 기록으로 거절될 수 있음), ③ K-ETA가 거절되면 대사관에서 한국 비자를 신청하시며, ④ 최종 입국은 공항 심사로 결정되므로, 방문 목적(가족 방문)·귀국 의사 등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⑤ 사안이 복잡하면(과거 강제퇴거 기록), 출입국·비자 관련 전문가(행정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강제퇴거(추방)되었다면 입국규제 기간이 지정되었을 것이므로(여권의 46-1 도장),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남편(당사자) 본인이 직접 캐나다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확인하시고, ② 입국규제가 있으면 한국 입국이 불가하고 입국규제가 없으면(기간이 지났으면) 한국 입국 전에 K-ETA를 신청하여 승인받아 입국할 수 있으나, ③ 입국규제가 없어도 과거 강제퇴거 기록으로 K-ETA가 승인 거절될 수 있고 거절되면 대사관에서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므로 우선 K-ETA 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며, ④ K-ETA나 비자를 받았더라도 최종 입국 여부는 공항 심사 후 결정되므로 방문 목적(가족 방문)·귀국 의사 등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시되 사안이 복잡하면 출입국·비자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강제퇴거되었다면 입국규제 기간이 지정되었을 것이니(46-1 도장),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남편 본인이 직접 캐나다의 한국 대사관에서 확인하십시오. 입국규제가 있으면 입국이 불가하고, 없으면(기간이 지났으면) K-ETA를 신청해 입국할 수 있으나 과거 강제퇴거 기록으로 K-ETA가 거절될 수 있고 그 경우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K-ETA·비자를 받았어도 최종 입국은 공항 심사로 결정되니, 방문 목적·귀국 의사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시되 사안이 복잡하면 출입국·비자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