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중도금 납입일이 1년째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행사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중도금 납입일이 총 4차에 걸쳐 약 1년 정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지연 사유에 대한 안내 없이 문의할 때만 답할 뿐이고, 애초 무이자로 진행하기로 했던 중도금 대출이 금리 문제로 계속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원래보다 두 달 정도 늦춰졌을 뿐 큰 변동은 없지만, 중도금 대출이 끝내 실행되지 않으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중도금 납부기일이 1년가량 연기된 것을 사유로 시행사 측에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상담글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분양계약의 해지 가능여부, 계약금 반환, 중도금 납부 일정 변경, 그로 인한 손해 발생시 처리 등 여러가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서를 먼저 검토하고, 그 후에 의뢰인과 기초 사실에 대해서 상담한 후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고 기초 자료를 검토한 후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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