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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취소요구시 계약금반환요구 가능한지..

Q

상가분양을받고 중도금납입일이 1년정도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1~4차 실행. 1차 2022.07.04 2차 2022.11.04 3차 2023.03.06 4차 2023.07.04) 시행사는 왜 미뤄지는지 아무 안내도없고 도리어 제가 계속 전화로 언제되냐 언제가능하냐.. 매번 물어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무이자로 중도금 대출실행이 진행될거라고 하였으나 시행사는 높은 금리로인해 1년정도를 계속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입주예정일은 원래 2024.03에서 두 달정도 미뤄진 2024.05 로 큰 변동은 없으나.. 혹여 중도금이 실행되지않으면 짧은 시일내에 많은금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제가 고스란히 갖고가야하는데 이런경우 중도금납부기일 1년간 연기사유로 시행사쪽에 계약해지시 계약금반환요구도 가능한지 상담받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일단 현재로는 계약내용의 불이익변경이 없어 해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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