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중인 친구를 알바로 쓰다 보니 기념일마다 스케줄이 꼬이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연애를 하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근무 스케줄에 지장이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면접 볼 때 연애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면접 때 숨기고 들어왔거나 일하다가 연애를 시작한 경우에 그걸 이유로 그만두게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면접질문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채용절차법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은 아니라서 면접 때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연애여부를 속였다고 하여 이를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는 지양하셔야 할 것이고, 설령 연애를 면접당시에는 하지 않았지만 근무중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는 일이니 이를 면접단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연애여부 외에도 근무가 성실하지 않은 직원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근태불량이 표가 날 수밖에 없으니 이를 채용여부에 중요한 잣대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