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해서 퇴사 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Q

회사에서 일을 못한다고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퇴사권고도 아니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녹취증거도 있는데 퇴사종용 하시는거냐고 하니까 그래 퇴사종용하는거 맞다고 일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건 큰사안 아니냐고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말하실 필요는 없지않냐고 등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런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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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못한다'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는데(퇴사 권고도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녹취 증거도 있어 '퇴사 종용하는 것이냐'고 하니 '그래 퇴사 종용하는 것 맞다, 일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은 큰 사안 아니냐'고 함), 이런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퇴사 종용에 응할 의무가 없음(거부 가능)'을 설명드립니다. ① 회사가 퇴사를 권하거나 종용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② 즉 퇴사를 권유·종용받으면, 그냥 '거부'한다고 하시면 됩니다(사직서를 내지 않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됨). ③ 즉 퇴사 종용에 응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했는데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렇게 퇴사를 거부했는데도,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그만두게(근로관계를 종료)' 한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② 즉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③ 그리고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일을 못한다(저성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④ 즉 퇴사 종용을 거부했는데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해고(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를 당하면, 그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②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합니다. ③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몇 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 원하면 '원직 복직'도 가능합니다. ④ 즉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임금 상당액을 받거나 복직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지금 단계·증거 확보)'을 안내드립니다. ① 현재는 아직 '퇴사 종용' 단계이고 실제로 해고된 것은 아니므로, ㉠ 우선 퇴사 종용을 '거부'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사직서를 내면 자진 퇴사가 되어 부당해고 다툼이 어려워짐). ㉡ 만약 그 후 회사가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해고하면), 그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② 이를 위해, 퇴사 종용·해고와 관련된 증거(이미 확보하신 녹취 등)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퇴사 종용을 인정한 녹취는 유용한 증거). ③ 즉 지금은 거부하고 증거를 보관하시되, 실제로 해고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④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가 퇴사를 종용하더라도 근로자가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그냥 거부한다고 하시면 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며(사직서를 내면 자진 퇴사가 되어 다툼이 어려워짐), ② 퇴사를 거부했는데도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이는 해고인데 '일을 못한다(저성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당해고가 될 수 있고, ③ 해고를 당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거나 원직 복직할 수 있으므로, ④ 지금은 퇴사 종용을 거부하고 관련 증거(이미 확보한 녹취 등)를 잘 보관하시되 실제로 해고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고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퇴사를 종용해도 응할 의무가 없으니 거부하시고 사직서를 내지 마십시오(사직서를 내면 자진 퇴사가 되어 다툼이 어려워짐). 거부했는데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인데,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당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임금 상당액을 받거나 복직할 수 있으니, 지금은 거부하고 녹취 등 증거를 보관하시되 해고되면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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