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못한다고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퇴사권고도 아니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녹취증거도 있는데 퇴사종용 하시는거냐고 하니까 그래 퇴사종용하는거 맞다고 일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건 큰사안 아니냐고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말하실 필요는 없지않냐고 등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런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퇴사를 권하면 그냥 거부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거부했는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고(몇달치 월급),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