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영주권자가 미국내에 살면서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한국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는데요. 한국을 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한국에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나요?
본인(미국 영주권자)이 미국 내에 살면서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한국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소득을 얻는데, 한국에 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한국에 세금 보고(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국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홈택스로 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프리랜서 소득 등)에 대한 세금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는,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편 신고(모두채움 신고 등)'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미국에서도 홈택스를 통해 한국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으니, 홈택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우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공동인증서 문제나 절차상의 어려움 등으로) 홈택스를 통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한국의 세무사)'를 이용하여 따로 세금 신고를 하고, 환급받을 것이 있으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즉 홈택스로 직접 하기 어려우면,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한국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홈택스 이용이 어려우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종합소득세는 통상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전년도 소득에 대해). ② 만약 그 신고 기간(5월)이 이미 지났다면, ㉠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국세청에 따로 문의하여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고할 수 있으니, 국세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세금 신고와의 관계(참고)'를 안내드립니다. ① 참고로, 질문자님은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미국에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즉 한국 소득에 대해 ㉠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하고, ㉡ 미국에도 (그 소득을 포함하여) 세금 신고를 하되,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조정(외국납부세액공제 등)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한국 신고와 미국 신고를 모두 고려하셔야 하므로, 필요하면 한·미 세무에 밝은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프리랜서 소득 등)에 대한 세금 신고는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접속하여 간편 신고로 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를 이용해 보시고, ② 홈택스를 통한 신고가 어려우면 한국의 세무사를 이용하여 따로 세금 신고를 하고 환급받을 것이 있으면 환급받으시며, ③ 종합소득세는 통상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데 신고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126)에 문의하여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고, ④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도 세금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 신고와 미국 신고를 모두 고려하여(한·미 조세조약으로 이중과세 조정) 필요하면 한·미 세무에 밝은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한국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간편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우면 한국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고 환급받으시고, 종합소득세는 통상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데 기간이 지났으면 기한 후 신고(가산세 발생 가능)를 할 수 있으니 국세청(126)에 문의하십시오.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도 신고 의무가 있으니(한·미 조세조약으로 이중과세 조정), 필요하면 한·미 세무에 밝은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