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을 운영 중인데, '혈압낮춰김밥', '혈당조절김밥'처럼 메뉴 이름에 특정 질병 이름을 넣어서 홍보용으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식품에 질환명을 넣은 표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 명칭에는 질명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혈당 조절에 효능이 있는 것 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금지될 우려가 높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