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D-2비자로 한국에 유학중인 태국국적 사람이 한국에 법인회사를 차릴 수가 있을까요?
D-2비자의 경우 법인 설립 및 운영은 어렵습니다.
D-2비자 자체가 유학생 비자이기 때문에 취업허가를 받아 시간제 취업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취업허가 없이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에 침해하지 않는 범위인 학교 내 조교, 근로 장학생 등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사업활동은 사업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