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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회사 설립할 수 있나요?

Q

현재 D-2비자로 한국에 유학중인 태국국적 사람이 한국에 법인회사를 차릴 수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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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현재 D-2 비자(유학)로 한국에 유학 중인 태국 국적자가, 한국에 법인 회사를 차릴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D-2(유학) 비자로는 법인 설립·운영이 어려움'을 설명드립니다. ① D-2 비자로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은 어렵습니다. ② 왜냐하면 D-2 비자는 그 자체가 '유학생 비자(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③ 즉 유학이 목적인 D-2 비자로는, 사업(법인 설립·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D-2 비자로 허용되는 활동(제한적 취업)'을 안내드립니다. ① D-2 비자로 허용되는 활동은, ㉠ '취업 허가(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 취업 허가 없이도 '유학 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인 학교 내 조교, 근로 장학생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② 즉 D-2 비자로는 (허가받은) 시간제 취업이나 학교 내 근로 정도만 가능하고, 법인 설립·운영과 같은 본격적인 사업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D-2 비자로 법인을 차려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 관련 비자로 변경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한국에서 사업 활동(법인 설립·운영 등)을 하려면, '사업 관련 비자(투자·경영 등의 체류 자격)'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② 예를 들어, ㉠ D-8(기업투자) 비자: 외국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등을 위한 비자, ㉡ D-9(무역경영) 비자 등, 사업·투자 관련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야 사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③ 즉 유학(D-2)에서 사업(D-8·D-9 등)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법인 설립·운영이 가능합니다. ④ 다만 이러한 사업 비자는 투자금·사업 요건 등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응 방법(출입국 문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D-2 비자로는 법인 설립·운영이 어려우므로,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 관련 비자(D-8·D-9 등)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 요건·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본인이 하려는 사업(법인 설립)에 맞는 비자가 무엇인지,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를 출입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D-2(유학) 비자로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이 어려운데 이는 D-2가 유학생 비자(학업 목적)이기 때문이고, ② D-2로 허용되는 활동은 취업 허가를 받은 시간제 취업이나 유학 자격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인 학교 내 조교·근로 장학생 등으로 제한되어 법인 설립·운영 같은 사업 활동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③ 한국에서 사업 활동(법인 설립·운영)을 하려면 사업 관련 비자(D-8 기업투자·D-9 무역경영 등)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하고 그 비자는 투자금·사업 요건이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④ 본인이 하려는 사업에 맞는 비자·요건·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D-2(유학) 비자는 유학생 비자여서 법인의 설립·운영이 어렵습니다. D-2로는 취업 허가를 받은 시간제 취업이나 학교 내 조교·근로 장학생 정도만 가능하고, 사업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운영하려면 사업 관련 비자(D-8 기업투자·D-9 무역경영 등)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하는데 투자금·사업 요건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비자·요건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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