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복수국적자 병역 면제 받을 방법이 있나요?

Q

현재 05년 8월생인데 미국에서 태어나 2살까지 살고 한국왔습니다. 군 면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주를 하여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병역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했거나,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했거나, 혹은 국외에서 10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신청 가능하며 이때 국외는 질문자님의 경우 미국에 해당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는다면 37세까지 합법적으로 병역연기 가능하기 때문에 38세부터는 군면제가 될 텐데 다만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1년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체류한다거나 1년 중 60일이상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는 취소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