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05년 8월생인데 미국에서 태어나 2살까지 살고 한국왔습니다. 군 면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주를 하여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병역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했거나,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했거나, 혹은 국외에서 10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신청 가능하며 이때 국외는 질문자님의 경우 미국에 해당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는다면 37세까지 합법적으로 병역연기 가능하기 때문에 38세부터는 군면제가 될 텐데 다만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1년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체류한다거나 1년 중 60일이상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는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