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병역 면제 받을 방법이 있나요?

Q

현재 05년 8월생인데 미국에서 태어나 2살까지 살고 한국왔습니다. 군 면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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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출생해 복수국적을 취득하셨고 병역 문제로 고민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국적자의 병역 관련 국적 처리는 시기를 놓치면 매우 까다로워지는 영역이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국적법 12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병역의무 이행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② 다만 헌법재판소가 2020년 위 제도의 경직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적법이 개정되어,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넘긴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국적법 14조의2)가 마련되었습니다. ③ 2005년생이시면 만 18세가 되는 해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아 정규 기한 도과 여부와 예외적 허가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병역 면제는 국적이탈과는 별개로 질병·심신장애 등 병역법상 별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단순히 복수국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출생지주의로 취득한 외국 국적 증빙과 병역준비역 편입 여부를 우선 확인하시고, ② 법무부 국적이탈 예외허가 신청 요건(해외 거주 실질, 병역 기피 목적 없음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며, ③ 병무청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현재 상태를 문의하시고, ④ 필요 서류를 갖춰 조속히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정규 기한을 넘겼더라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를 통한 구제 가능성이 있으니,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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