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시급의 90%로 지급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급 : 9,620원 (23년 최저시급) 최저시급*90% : 8,658원 *월급 : 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 위의 계산식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제인 경우) 2,010,580원 * 90% = 1,809,520원 (시급 :: 8,657원) 이렇게 계산 되어도 무방할까요? 추가로 최저임금의 90% 적용은 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본 적 있는데 1년 계약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