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10년째 가게를 운영해온 자영업자입니다. 2013년 10월에 처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속 영업을 이어오다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2021년 1월에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 계약 만료 전에 제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된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만기 전까지 인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권리금을 포기하고 그냥 나가야 하는 건지도 걱정입니다. 또 건물주가 나중에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나서면 그때는 권리금을 아예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영업을 이어갈 방법은 없는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서 새롭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변경되어서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종전 임대차를 갱신한 것이 아니라 재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그로부터 10년동안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임차인을 구해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해주면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