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1년 미만자들은 연차 촉진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되기 3개월전, 1개월전 통보하나요. 개인별 입사일이 다 달라서요. 취업규칙에 회계년도 연차관리한다고 되어있구요.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속자들은 회계기준으로 관리하며 연차사용촉진을 일률적으로 진행하여도 될 것이나,
1년 미만 근속자들은 회계기준 관리가 부적절하므로 근기법상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입사일 기준으로 개별적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