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통상 검사는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로 선고되거나 징역형을 구형하였는데 벌금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항소심의 경우에도 일반 형사재판이므로 불참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반드시 참ㅂ석하고 변경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출석하면 안됩니다.
3.원칙적으로는 항소심도 기본적으로 1심이 판단한 사실관계와 양형인자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ㅂ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실하게 임할 경우 보통은 항소기각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4. 그러나 벌금형 선고가 이례적이고 구체적으로 범행의 내용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보는 경우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5. 그러므로 항소심도 변호사를 선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본인보다 사안을 객고나적으로 보는 변호인이 항소심 재판 전반을 관할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