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관리 포스기 가격 오류로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Q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데, 포스기와 키오스크 프로그램 모두 본사가 원격으로 일괄 관리합니다. 이번 6월에 메뉴 가격이 인상되었는데, 키오스크에는 정상적으로 인상가가 반영됐지만 포스기에는 여전히 예전 가격이 남아 있는 상태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포스로 결제하는 손님이 있을 때마다 차액만큼 손해가 쌓이고 있고, 가격이 왜 다르냐는 항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본사에서 관리하는 포스기와 키오스크의 가격오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포스기에서 가격이 잘못 입력되었고 키오스크는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사장님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본사에서는 이런 오류가 있었고 이를 가맹점주가 인지하였다면 키오스크에서만 판매를 하고 포스기 사용을 일시 중단하면 손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고 항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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