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와 월급제

Q

월~금 일 8시간 근무/ 근무개월 2023.07.01~2023.08.31 7월 임금계산시 시급으로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 11544*8*(21일)=1939392원 8월 임금계산시 시급으로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 11544*8*(23일)=2124096원 월급제로 계산시 9620*209=*******원 7월 시급으로 계산시 월급계산보다 금액이 낮게 되는데 이부분 문제가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월급제는 월 평균 21.7일 근속을 기준으로 설정한 2,010,580원이기 때문에 시급제와 같이 매월 근무일수 차이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 20~21일 근무한 경우에는 월 평균 임금에 못 미치고, 22~23일 근무하면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산근거만 명확하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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