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지정 과일 구매 강제, 마트보다 비싼 가격 문제

Q

과일을 주재료로 쓰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과일은 반드시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하고, 다른 곳에서 사입하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실제로 본사 배송기사가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방문해 사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끔은 매장 CCTV로도 감시합니다. 본사는 새벽 경매로 과일을 낙찰받아 각 지점에 공급하는데, 배송 수고비 정도는 이해하지만 그 이상으로 마진을 많이 붙이는 것 같고, 정확한 마진율은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실제 경매가보다 50%나 비싸게 공급받는 품목도 있고, 심지어 가게 옆 마트나 쿠팡에서 파는 가격보다 본사 공급가가 더 비쌀 때도 흔합니다. 이 때문에 매출원가율이 너무 높아져서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유통마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본사에 마진율 공개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공급가를 제한할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가맹본부의 물품 구매 구속과 관련하여 마진율 공개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물품 구매가 강제적이라면 불공정 행위이지만 프랜차이즈 특성상 필요한 물품을 본사와 합의하에 진행한 것이라 불공정행위는 아닙니다.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 마진이 붙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에 공개되지만, 개별 물품에 대해서 마진율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물품이 어난 1년에 부담하는 전체 마진이 얼마인지는 나오므로 전체 마진을 참고하여 가맹계약 갱신을 결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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