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16일에 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됩니다. 지금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폐업할 계획인데, 이 경우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만 하고 가게를 내놓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9월 16일까지 양도가 완료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프랜차이즈를 양도하면서 폐업을 하는 경우 임대차 종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까지 기간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표시를 하시면 기간 만료시에 종료됩니다.
프랜차이즈 양도와 무관하게 임대차 기간이 종료면 명도를 해주고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