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를 해서 범칙금이 400만원이 나왔는데 이 범칙금을 납부하면 입국규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불법체류를 하여 범칙금이 4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범칙금을 납부하면 입국규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해도 입국규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벌금)을 납부하고 출국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입국규제 기간(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즉 범칙금을 납부한다고 하여 입국규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불법체류를 한 사실에 대해 입국규제 기간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범칙금 납부와 입국규제는 별개이므로, 범칙금을 내더라도 입국규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국규제 기간은 출입국 심사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확한 입국규제 기간은, 출입국사무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② 즉 입국규제 기간은 불법체류의 정도(기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몇 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③ 따라서 본인의 입국규제 기간이 얼마인지는, 출입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국규제 기간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입국규제 기간은, ㉠ 외국인이 '출국할 때 출입국 심사관에게 확인'을 받거나, ㉡ 본국으로 돌아간 뒤 '재외공관(본국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출국 시 심사관에게 문의하거나, 출국 후 본국의 한국 재외공관에 문의하여, 본인의 입국규제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를 통해, 언제부터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자진 출국 시 입국규제 완화(있을 수 있음)'를 안내드립니다. ① 참고로, 불법체류자가 (단속되기 전에) '자진 출국'하는 경우, 그에 따라 입국규제 기간이 완화되거나 유예되는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시기별 정책에 따라 다름). ② 즉 자진 출국하는 경우, 입국규제가 (단속되어 강제퇴거되는 경우보다) 완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정확한 것은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입국규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범칙금을 낸다고 입국규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② 정확한 입국규제 기간은 불법체류의 정도·경위 등을 고려한 출입국사무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몇 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며, ③ 입국규제 기간은 외국인이 출국할 때 출입국 심사관에게 확인을 받거나 본국으로 돌아간 뒤 재외공관(본국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하시고, ④ 자진 출국하는 경우 입국규제가 완화·유예되는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시기별 정책에 따라 다름) 이러한 조치가 있는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불법체류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입국규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범칙금을 낸다고 입국규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입국규제 기간은 불법체류의 정도·경위를 고려한 출입국 심사로 결정되어 개별 사안마다 다르니, 출국 시 심사관에게 확인을 받거나 출국 후 본국의 한국 재외공관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진 출국 시 입국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