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경우 만18세에 이중국적을 취득해야 하나요? 군대 제대후 2년안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를 제출하면 될까요?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이었다면 이미 선천적 복수국적자 입니다. 다만 한국은 복수국적을 부분적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계속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병역의무를 해소 후 2년 이내 까지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기 위해서는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니 관련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