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한미 이중국적 취득하려면?

Q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경우 만18세에 이중국적을 취득해야 하나요? 군대 제대후 2년안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를 제출하면 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이었다면 이미 선천적 복수국적자 입니다. 다만 한국은 복수국적을 부분적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계속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병역의무를 해소 후 2년 이내 까지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기 위해서는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니 관련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