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갱신요구, 건물주는 재계약이라며 1년 계약 요구합니다

Q

2020년 5월에 3년 기한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작년 12월경 건물주에게 앞으로도 계속 영업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월세를 얼마나 올릴지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올해 3월에 전화통화로 다시 한번 계속 영업할 의사를 밝혔는데, 그 통화는 녹음해두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간추리면, 건물주가 '계약이 곧 끝나가는데 계속하실 거죠? 어차피 몇 년 더 하실 거면 1년 단위로 말고 한 번에 정하죠'라고 물었고, 저는 '네, 계속할 겁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라고 답했으며, 건물주는 '네, 4월 말이나 5월 말쯤 만나서 씁시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계약서 작성 일정을 몇 차례 다시 여쭤봤는데 계속 미뤄지다가 5월이 지나 6월이 되어서야 만났고, 그 자리에서 건물주는 이번엔 재계약이니 1년 단위로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재계약이 아니라 갱신요구권 행사이므로 기존과 같이 3년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면 이번 갱신 기간도 기존과 같은 3년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건물주가 요구하는 '1년 단위 계약(사실상 매년 월세 인상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건물주 측의 일정 지연으로 계약기간이 그냥 지나버렸는데도 작년 12월과 올해 3월, 5월에 걸쳐 계속 영업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3년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건물주는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이건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재계약이라는 입장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상가임대차 갱신요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갱신되므로 기존 임대차 기간 3년으로 갱신됩니다.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마시고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갱신되었고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부기하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임을 명시하시고 기간도 동일하게 작성하셔야합니다.임대가 기간 만료 전 1월~6월사이에 갱신의사표시를 하였으면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