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기물 부수고 무단으로 퇴사했는데 임금은 다 줘야 하나요?

Q

저는 지방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는 사장입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12,000원을 드리고 있고요.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 알바들한테 최대한 좋게 해주자는 마음으로 어지간한 요청은 다 들어주는 편이었어요. 쉬는 날 근무시간 줄여주기, 음료 한 잔 무료 제공, 생일 케이크까지 챙겨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잘못 만든 음료만 버리고 마신 게 아니라 그냥 마시고 싶은 걸 마음대로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알바 한 명을 새로 뽑았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 애 부모님이 제 직장 동료의 절친이라 아는 사이여서 채용하게 됐어요. 실수는 잦았지만 항상 '열심히 할게요'라는 말을 달고 살아서 곧 나아지겠거니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도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이견 있으면 조정 가능하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좋다고 그냥 서명했고요. 저희는 체인점이라 모든 레시피를 저울로 정량 재서 만드는데, 어느 순간부터 맛이 이상하다, 싱겁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이 친구가 제멋대로 레시피를 바꿔서 만들다가 걸렸어요. 카페 용품도 자주 깨먹었고, 설거지하면 머그컵 열 개 중 다섯 개 이상은 다시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손님 없을 때는 계속 휴대폰만 붙잡고 있어서 '가만있지 말고 할 일을 찾아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일을 찾냐'며 되묻는 식이었고요. 마침 방학 기간이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걸 아는지,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만둘 땐 최소 2주 전에는 말해달라고 수백 번 얘기했는데도 본인은 여기가 너무 좋다며 그럴 일 없다고 했었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시기에 술 마시고 바다에 세 번이나 들어갔다가 감기에 걸려서 5월 황금연휴 5일을 내리 쉬게 해준 적이 있어요. 심지어 그 출근 전날에도 매장에 찾아와서 지나가다 들렀다며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카톡으로 '사장님 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죄송해요, 이틀치 급여만 주세요'라고 통보하더라고요. 전화하니까 안 받고 계속 카톡으로만 본인 할 말만 하고요. 부모님한테 확인해보니 저한테 양해를 구했고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더군요. 기물 파손이랑 계약서 내용 지키라고 하니까, 그때는 괜찮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냐면서 자기는 알바라 계약서 조항 지킬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사과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을 굳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는데, 겨우 열두 시간치 급여였어요. 법이 근로자 편이라는 거 알아서 결국 줘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너무 억울해서 민사로라도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업주는 이런 피해를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 알바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준수 의무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대로 회사에 물적 피해를 입혔더라도 노동법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상계처리하거나 지연을 늦추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2) 아무리 노동청에서 다투어봤자 결국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넘길 것이고 지급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3) 임금은 최대한 빨리 청산하시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퇴사통보기간 미이행으로 인한 부분 및 물건 파손, 레시피 변형을 통한 영업방해 등을 문제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물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원하시는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제로도 실익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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