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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지킬의무가 없나요?

Q

지역에서 커피숍을 하고있는 근로자이자 사업주입니다. 주휴포함 12,000원 시급을주고있습니다. 사업자가 처음이고 저또한 회사에 속해있는사람이라 알바들이 좋은조건은 아니지만 기본은 해주자라는 마인드로 웬만하면 의견을 수용해주는편입니다.쉬는날 단축근무, 음료1잔무료제공,생일케잌등등(나중에 알바들 한테 들었는데 음료도 잘못만든건 버리고 먹고싶은걸 마음대로 먹었다네요.. ) 어느날 한 알바가 들어왔고 ,썩 내키진 않았지만 그아이의 부모님을 알고 있는지라(직장동료의절친) 일을시켰습니다.실수가 많았지만 열심히할께요를 입에 달고 사는아이였고 고쳐질꺼라 생각해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충분히 설명을하였고 의견이 있을시 변경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좋다고하여 서명하였습니다. 저희는 체인점특성상 모든레시피는 저울로 정량을 재어 나가는데 어느순간부터 맛이변해따 싱겁다 소리가 들리기시작하였고 그러던중 그 아이가 멋대로 하다 걸렸습니다. 카페용품 파손은 잦았고 설거지를 하면 머그잔10개중5개이상은 다시해야했습니다.손님이 없는시간은 핸드폰을 달고 살아 업장안에서 하지말고 할일은 찾아서 해야한다얘기하면 어떻게 할일을 찾아서해요라며 반문하는 아이였습니다.방학기간이 아닌지라 일손이 부족한탓도 있었고 그걸 알아서인지 끝까지 함께 열심히 하겠다며 이빨이나소리를 했습니다. 혹시 그만두게 되면 2주정도 전엔 얘기해줘야 된다고 수백번말했만 자기는 여기가 너무좋다며 절대로 아니라며..결정적인건 인원이 부족한데도 술먹고 바다에 세번이나 잠수하는바람에 감기가 걸려서 5월 황금연휴5일을 연달아 쉬게해줬습니다. 출근전날도 찾아와 지나가다 들렸다며 인사하고 갔는데 그날 저녁 카톡으로 사장님 갑자기 다른지역으로 가게되었다며 죄송해요 이틀급여 주세여 이렇게 왔습니다.어이가없어서 전화를 하니 받지 않고 계속 카톡으로 자기말만합니다.부모를 알아 물어보니 저한테 양해를 구했다고 상관없다고 했다고하네요 기물파손 및 계약서사항 지키라 얘기하니 그때당시에 괜찮다 해노코 지금와서 딴소리냐며 자기는 알바라 계약서조항을 지킬이유가 없다고 합니다.아는사람이 더 무섭다더..전화해서 자초지정설명하고 사과하면 간단히 끝날일을 임급체불로 진정을했습니다.고작12시간임금체불이라며..어차피법라는게 근로자편이라 주긴해야된다는걸알지만 억울하고 억울해서 민사라도 걸고 싶네요.사업주는 어디에서 보상받나요? 그아이는 다른지역에서 또 다른 알바중이라는데 저같은 피해를 또 당하실 사업주님을 위해서라도 그런 어이없는 알바들은 벌받았으면 좋겠네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준수 의무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대로 회사에 물적 피해를 입혔더라도 노동법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상계처리하거나 지연을 늦추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2) 아무리 노동청에서 다투어봤자 결국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넘길 것이고 지급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3) 임금은 최대한 빨리 청산하시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퇴사통보기간 미이행으로 인한 부분 및 물건 파손, 레시피 변형을 통한 영업방해 등을 문제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물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원하시는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제로도 실익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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