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는 사장입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12,000원을 드리고 있고요.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 알바들한테 최대한 좋게 해주자는 마음으로 어지간한 요청은 다 들어주는 편이었어요. 쉬는 날 근무시간 줄여주기, 음료 한 잔 무료 제공, 생일 케이크까지 챙겨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잘못 만든 음료만 버리고 마신 게 아니라 그냥 마시고 싶은 걸 마음대로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알바 한 명을 새로 뽑았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 애 부모님이 제 직장 동료의 절친이라 아는 사이여서 채용하게 됐어요. 실수는 잦았지만 항상 '열심히 할게요'라는 말을 달고 살아서 곧 나아지겠거니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도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이견 있으면 조정 가능하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좋다고 그냥 서명했고요. 저희는 체인점이라 모든 레시피를 저울로 정량 재서 만드는데, 어느 순간부터 맛이 이상하다, 싱겁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이 친구가 제멋대로 레시피를 바꿔서 만들다가 걸렸어요. 카페 용품도 자주 깨먹었고, 설거지하면 머그컵 열 개 중 다섯 개 이상은 다시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손님 없을 때는 계속 휴대폰만 붙잡고 있어서 '가만있지 말고 할 일을 찾아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일을 찾냐'며 되묻는 식이었고요. 마침 방학 기간이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걸 아는지,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만둘 땐 최소 2주 전에는 말해달라고 수백 번 얘기했는데도 본인은 여기가 너무 좋다며 그럴 일 없다고 했었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시기에 술 마시고 바다에 세 번이나 들어갔다가 감기에 걸려서 5월 황금연휴 5일을 내리 쉬게 해준 적이 있어요. 심지어 그 출근 전날에도 매장에 찾아와서 지나가다 들렀다며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카톡으로 '사장님 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죄송해요, 이틀치 급여만 주세요'라고 통보하더라고요. 전화하니까 안 받고 계속 카톡으로만 본인 할 말만 하고요. 부모님한테 확인해보니 저한테 양해를 구했고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더군요. 기물 파손이랑 계약서 내용 지키라고 하니까, 그때는 괜찮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냐면서 자기는 알바라 계약서 조항 지킬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사과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을 굳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는데, 겨우 열두 시간치 급여였어요. 법이 근로자 편이라는 거 알아서 결국 줘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너무 억울해서 민사로라도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업주는 이런 피해를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 알바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