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울타리 설치, 지구단위계획 공공보행통로에 저촉되나요

Q

건물 1층에서 상가를 운영 중입니다. 건물 전면 폭이 2~3m 정도 되고 바로 옆에 보행자 도로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상가들은 대부분 앞마당 전체에 잔디를 깔고 야외 테이블까지 놓았는데, 저희는 그 절반 정도 면적에만 울타리를 두르고 잔디를 깔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할 경제과에서 민원이 접수됐다며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확인해보니 보행자 도로 쪽으로는 1m 이상 여유 공간을 남겨두었고 실제로 통행을 막은 적도 없으며, 울타리 높이도 1m를 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법령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곳이 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전면보행의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찾아본 내용으로는 '건축선과 벽면선으로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위치에 따라 공공보행통로 또는 공개공지로 지정한다', '1층 전면권장용도는 보행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듯한데, 담당자는 정작 공문 등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애매하게 설명합니다. 사유지이고 건물 관리소 승인까지 받은 상태라고 항의했더니, '고정식이라서 안 되고 다른 매장은 이동식이라 괜찮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울타리에 바퀴를 달아 이동식으로 바꾸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공공보행통로 지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글만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추가 자료를 확보하신 후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공보행통로 지정을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지정하였는지, 지정하였다면 지정의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지, 공공보행통로 지정 구역은 어디인지, 공공보행통로 지정시 고려 요소를 검토하였는지 검토하였다면 충족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해보시고 문서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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