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신청 후 H-4비자인 제가 해외로 장기여행 가능한가요? 한국으로 1년정도 들어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여행 중간에 영주권 승인이 나서 인터뷰를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든지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머무는 것은 가능합니다. H1B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발급 되기 전까지는 H4 동반가족 비자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미국 입국도 자유롭습니다.
나중에 본인의 I-485에 대한 인터뷰가 잡히면 그때 미국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보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H1B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최종 승인된 이후에도 본인이 미국 밖에서 머물게 될 경우에는 더 이상 H4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영주권 카드를 들고 미국을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