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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신청 후 해외 장기여행 가능한가요?

Q

미국 영주권 신청 후 H-4비자인 제가 해외로 장기여행 가능한가요? 한국으로 1년정도 들어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여행 중간에 영주권 승인이 나서 인터뷰를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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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든지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머무는 것은 가능합니다. H1B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발급 되기 전까지는 H4 동반가족 비자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미국 입국도 자유롭습니다. 나중에 본인의 I-485에 대한 인터뷰가 잡히면 그때 미국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보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H1B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최종 승인된 이후에도 본인이 미국 밖에서 머물게 될 경우에는 더 이상 H4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영주권 카드를 들고 미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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