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신청 후 H-4비자인 제가 해외로 장기여행 가능한가요? 한국으로 1년정도 들어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여행 중간에 영주권 승인이 나서 인터뷰를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영주권 신청 후 H-4 비자(H-1B 소지자의 동반가족 비자)인데, 해외로 장기여행(한국에 1년 정도 들어가야 할 것 같음)이 가능한지, 한국 여행 중에 영주권 승인이 나서 인터뷰를 요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영주권 발급 전까지는 H-4 비자로 미국을 떠나 한국에 머무는 것이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얼마든지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머무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 즉 H-1B 주 신청자(배우자 등)가 미국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고, 그 주 신청자의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까지는, H-4(동반가족) 비자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미국 입국도 자유롭습니다. ③ 따라서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H-4 비자로 한국에 (1년 정도) 머물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I-485 인터뷰가 잡히면 그때 미국을 방문해 인터뷰를 보면 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나중에 본인의 'I-485(신분 조정 신청)'에 대한 인터뷰가 잡히면, 그때 미국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보시면 됩니다. ② 즉 한국에 머무는 동안 영주권 인터뷰 요청(인터뷰 일정)이 나오면, 그 일정에 맞추어 미국에 (H-4 비자로) 들어가 인터뷰를 보시면 됩니다. ③ 따라서 한국에 있다가 인터뷰가 잡히면 미국을 방문하여 인터뷰에 응하시면 되므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시는 것 자체가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인터뷰 일정에 맞추어 미국에 올 수 있어야 함).
'주의 — 영주권 최종 승인 후에는 H-4 비자로 입국하면 안 되고 영주권 카드로 입국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H-1B 주 신청자의 영주권이 '최종 승인된 이후'에도, 본인(H-4 소지자)이 미국 밖(한국)에 머물게 될 경우에는, ㉠ 더 이상 'H-4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시면 안 되고', ㉡ 반드시 '영주권 카드(그린카드)를 들고 미국을 방문(입국)'해야 합니다. ② 즉 영주권이 최종 승인된 후에는, H-4 비자가 아니라 영주권(그린카드)으로 입국해야 하므로, 영주권 승인 시점을 잘 확인하셔서 그 이후에는 영주권 카드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③ 즉 영주권 승인 전에는 H-4로, 승인 후에는 영주권 카드로 입국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전문가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한국에 장기 체류하시되, ㉠ 영주권 인터뷰 일정이 잡히면 그에 맞추어 미국에 (H-4로) 들어가 인터뷰를 보시고, ㉡ 영주권이 최종 승인된 후에는 반드시 영주권 카드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② 즉 영주권 진행 단계(인터뷰, 최종 승인)에 맞추어 미국 방문·입국 방법을 조정하셔야 하므로,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미국 방문 시기·방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H-1B 주 신청자가 미국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고 그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까지는 H-4(동반가족) 비자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미국 입국도 자유로우므로 영주권 발급 전까지는 H-4 비자로 한국에 1년 정도 머물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고, ② 한국에 머무는 동안 I-485 인터뷰가 잡히면 그 일정에 맞추어 미국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보시면 되며, ③ 다만 영주권이 최종 승인된 이후에는 더 이상 H-4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안 되고 반드시 영주권 카드(그린카드)를 들고 미국을 방문(입국)해야 하므로 영주권 승인 시점을 잘 확인하시고, ④ 영주권 진행 단계(인터뷰·최종 승인)에 맞추어 미국 방문 시기·방법을 조정하시되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영주권 발급 전까지는 H-4 비자로 한국에 1년 정도 머물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주 신청자가 미국에서 일을 계속하는 한). 한국에 있는 동안 I-485 인터뷰가 잡히면 그 일정에 맞추어 미국을 방문해 인터뷰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영주권이 최종 승인된 후에는 H-4 비자로 입국하면 안 되고 반드시 영주권 카드로 입국해야 하니, 승인 시점을 확인하시고 미국 방문 방법을 조정하시되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