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로 실습한 경우 근로로 인정 하나요? 2달 근무, 일 8시간근무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체결 후 실습한 경우입니다. 4대보험은 산재만 실습생 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실습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하는데 실습기간 시작일을 입사일로 해야하지, 아니면 정규직 전환 시점을 입사일로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실습기간 중 협약서에 따른 실습목적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실습의 목적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근로현장에서 근로제공하고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고 근기법이나 최저임금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실습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었다는 전제로 보면 실습이 종료되고 정식으로 채용되면 그 때부터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고 연차휴가/퇴직금 등도 기산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