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현장실습생 문의

Q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로 실습한 경우 근로로 인정 하나요? 2달 근무, 일 8시간근무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체결 후 실습한 경우입니다. 4대보험은 산재만 실습생 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실습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하는데 실습기간 시작일을 입사일로 해야하지, 아니면 정규직 전환 시점을 입사일로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실습기간 중 협약서에 따른 실습목적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실습의 목적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근로현장에서 근로제공하고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고 근기법이나 최저임금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실습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었다는 전제로 보면 실습이 종료되고 정식으로 채용되면 그 때부터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고 연차휴가/퇴직금 등도 기산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