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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에 해고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지 못하나요?

Q

1. 해고할 시 1달전에 고지를 해야하고 아니면 1달치 통상임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저같은 상황 30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으나 23일까지 작업하고 해고한다고 통보받으면 1일에서 23일까지의 일했던 금액에 추가로 26일~30일까지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남은연차를 고지하고 미사용시 소멸한다고 하던데 이거보면 연차사용촉진제도 말하는 것같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년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사전 고지시 연차수당으로의 지급을 면제해주는 거 아닌가요? 정리해고시에도 이게 가능한가요? 3. 질문1과 질문2를 더한 내용입니다. 26일~30일까지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회사에서 그냥 연차로 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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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예컨대 5월 30일자로 6월 30일에 해고한다는 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는, 발생한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그 소멸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며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답변 내용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무형태, 사업장 상황 등 구체적인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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