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할 시 1달전에 고지를 해야하고 아니면 1달치 통상임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저같은 상황 30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으나 23일까지 작업하고 해고한다고 통보받으면 1일에서 23일까지의 일했던 금액에 추가로 26일~30일까지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남은연차를 고지하고 미사용시 소멸한다고 하던데 이거보면 연차사용촉진제도 말하는 것같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년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사전 고지시 연차수당으로의 지급을 면제해주는 거 아닌가요? 정리해고시에도 이게 가능한가요? 3. 질문1과 질문2를 더한 내용입니다. 26일~30일까지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회사에서 그냥 연차로 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해고와 관련하여, ① 30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23일까지 작업하고 해고한다고 통보받으면 1일~23일 일한 금액에 더해 26일~30일까지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② 남은 연차를 고지하고 미사용 시 소멸한다는 것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정리해고 시에도 이것이 가능한지, ③ 26일~30일까지 작업하지 않는 것을 회사가 그냥 연차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해고 30일 전에 예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예를 들어) 5월 30일에 '6월 30일자로 해고한다'는 식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즉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한 이상, 별도의 해고예고수당(30일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④ 다만, 질문자님의 질문(30일에 통보, 23일까지 작업)이 다소 불명확하나, 만약 '해고 예고일(통보일)로부터 실제 해고일까지 30일 이상의 간격'이 있다면 예고를 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그 간격이 30일 미만이면 그 부족분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보일과 실제 해고일의 간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엄격한 절차를 지켜야 효력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는, 발생한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소멸을 막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사용을 촉진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② 그런데 이 제도가 효력이 있으려면, ㉠ 연차가 소멸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는 등 정해진 절차·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③ 이러한 방식(서면 촉구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④ 즉 단순히 '미사용 시 소멸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연차 사용 촉진이 되지 않으며, 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사용자가 강제 불가)'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즉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③ 따라서 26일~30일까지 근무하지 않는 것을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냥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그 기간을 연차로 사용하겠다고 하지 않은 이상). ④ 즉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 기간을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 시기 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당할 수 있습니다. 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근무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사용자가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한 것이라면(통보일로부터 실제 해고일까지 30일 이상 간격)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그 간격이 30일 미만이면 부족분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통보일과 실제 해고일의 간격을 확인하시고, ②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미사용 일수를 알려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지켜야 효력이 있으며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③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사용자가 26일~30일을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니(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체적인 것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했다면(통보일부터 실제 해고일까지 30일 이상)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그 간격이 30일 미만이면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간격을 확인하십시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지켜야 효력이 있어, 이를 안 지켰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 기간을 연차로 처리할 수 없으니,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