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할 시 1달전에 고지를 해야하고 아니면 1달치 통상임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저같은 상황 30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으나 23일까지 작업하고 해고한다고 통보받으면 1일에서 23일까지의 일했던 금액에 추가로 26일~30일까지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남은연차를 고지하고 미사용시 소멸한다고 하던데 이거보면 연차사용촉진제도 말하는 것같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년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사전 고지시 연차수당으로의 지급을 면제해주는 거 아닌가요? 정리해고시에도 이게 가능한가요? 3. 질문1과 질문2를 더한 내용입니다. 26일~30일까지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회사에서 그냥 연차로 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