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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안 구해진다고 보증금 안 돌려줄 때 어떡해야 하나요?

Q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졌다고 하는데 그걸 왜 저희가 책임져야 하나요? 세입자를 구하든가, 아님 전세 살아달라고 우기는데 대화도 안통하고 너무 답답해요. 여기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최대한 빨리 이사가고 싶은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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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명의로 내용증명을 송달하여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을 청구할 것을 기재해 임대인을 압박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여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도 방법이며, 본안소송 전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 강제경매신청을 이용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통상적으로 4개월이 소요되며 판결문을 받을 경우 집행권원이 생겨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하므로 보증금회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자문을 받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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