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이 줌으로 한 한국학생 과외비를 받는 게 불법인가요?

Q

제가 지금 미국 유학생인데 여기서 과외 학생을 구하고 미국에서 줌으로 수업하고 과외비는 한국 계좌로 받고 이러는 게 불법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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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미국 유학생인데, 미국에서 (한국 또는 미국의) 과외 학생을 구하고, 미국에서 줌(Zoom)으로 수업하며, 과외비는 한국 계좌로 받는 것이 불법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F-1(학생) 비자로 허가 없이 일하는 것은 불법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본인이 미국에 F-1(학생 비자)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과외 학생을 구하여 미국에서 줌으로 수업하고 과외비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무허가 취업)에 해당합니다. ② F-1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는 학생은, '학교 내(교내)에서 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민국의 '허가(CPT, OPT 등)'를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③ 즉 F-1 신분으로 (교외에서) 허가 없이 소득 활동(과외 등)을 하는 것은, 급여를 어디로(한국 계좌로) 받든 관계없이, 무허가 취업(이민법 위반)입니다. ④ 따라서 미국에서 줌으로 과외를 하며 소득을 얻는 것은, F-1 신분상 허가받지 않은 노동이어서 불법에 해당합니다. '급여를 한국 계좌로 받아도 불법성은 달라지지 않음(적발 여부에 기대는 것은 위험)'을 강조드립니다. ① 과외비를 한국 계좌로 받는다고 하여, 그 행위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즉 '급여를 한국으로 받으면 미국 이민국·국세청이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식으로 적발 여부에 기대어 무허가로 일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③ 만약 무허가 취업이 적발되면(예: 과외 학생이나 다른 사람이 신고하거나, 다른 경위로 드러나면), 학생 신분에 문제가 생겨 ㉠ 비자·신분 취소, ㉡ 추방, ㉢ 향후 비자·입국 제한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즉 적발 여부를 떠나, 무허가 취업은 위법하고 위험하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법적으로 하려면 이민국의 허가(CPT·OPT 등)를 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F-1 신분에서 (교외에서) 합법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려면, ㉠ CPT(교육과정 연계 현장실습)나 ㉡ OPT(선택적 실무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다만, 이러한 허가는 전공·과정과의 관련성 등 요건이 있으므로, 과외가 그 허가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DSO)나 이민 전문가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즉 소득 활동을 하시려면, 무허가로 하지 마시고, 이민국의 허가(CPT·OPT 등) 요건을 확인하여 합법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F-1 신분으로 (교외에서) 허가 없이 과외를 하여 소득을 얻는 것은 불법이므로, 무허가로 하지 마시고, ② 소득 활동을 하시려면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DSO)나 미국 이민 전문가에게 CPT·OPT 등 합법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적발 여부에 기대지 마시고, 합법적인 방법(허가)을 통해서만 소득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F-1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는 학생은 교내 근로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민국의 허가(CPT·OPT 등)를 받아야 일할 수 있으므로, (학생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미국에서 줌으로 과외를 하며 소득을 얻는 것은 급여를 어디로 받든 관계없이 무허가 취업(이민법 위반)으로 불법이고, ② 과외비를 한국 계좌로 받아도 불법성은 달라지지 않으며 적발 여부에 기대어 무허가로 일하는 것은 위험한데 적발되면 비자·신분 취소·추방·향후 입국 제한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③ 소득 활동을 하시려면 무허가로 하지 마시고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DSO)나 미국 이민 전문가에게 CPT·OPT 등 합법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합법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F-1 비자 학생은 교내 근로를 제외하고는 이민국의 허가(CPT·OPT 등)를 받아야 일할 수 있으므로, 미국에서 줌으로 과외를 하며 소득을 얻는 것은 급여를 한국 계좌로 받든 관계없이 무허가 취업(이민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적발 여부에 기대는 것은 위험하며, 적발되면 비자 취소·추방·입국 제한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활동을 하시려면 무허가로 하지 마시고,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DSO)·이민 전문가에게 CPT·OPT 등 합법적 허가 요건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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