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미국 유학생인데 여기서 과외 학생을 구하고 미국에서 줌으로 수업하고 과외비는 한국 계좌로 받고 이러는 게 불법인가요?
본인이 미국에 F1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과외 학생을 구하고 미국에서 줌으로 수업하고 과외비는 한국 계좌로 받는 것은 불법은 맞습니다. F1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는 학생은 학교에는 일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걸릴지 안걸릴지는 아무도 모를 거 같고 특히 급여를 한국으로 받을 경우 미국 이민국이나 미국 국세청에서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일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외 학생이 이민국이나 국세청에 신고를 하던지 하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거 같습니다.